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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뉴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용 모기지 대출 만기·금리·한도와 방공제 적용 여부는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보증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국토교통부와 관계 기관의 권한 및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방공제는 주택담보대출 심사에서 향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소액임차보증금(최우선변제금)만큼을 대출 한도에서 미리 차감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일각에선 SH가 책임을 회피하며, 마곡 17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 예정자들이 겪고 있던 대출 문제를 사실상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SH는 해당 대출 조건을 독자적으로 정하거나 변경할 권한이 없지만, 관계기간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SH 관계자는 "마곡 17단지 등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 예정자들의 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계 기관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용 모기지 적용, 디딤돌 대출 적용 기준 완화, 방공제 면제 필요성을 공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전용 모기지 적용 및 방공제 면제 조치는 SH가 관계 기관에 지속 제기해 온 제도 개선 과제와 직접 관련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SH 관계자는 "입주 예정자의 자금 조달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입주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90일로 연장했다"며 "토지 임대료와 보증금 간 상호 전환을 추가로 기존 1회에서 2회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입주 예정자가 자금 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