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은 현행 형사소송법상 경찰로부터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이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합니다.
10월부터는 이의신청 기간도 명확해집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건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발인은 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신설된 '이의제기'는 수사가 끝나기 전에도 경찰 수사의 지연이나 진행 과정 자체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수사 개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경찰이 고소인 등의 권리를 침해했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수사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는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합니다. 수사관서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사공무원 교체, 수사경과와 향후 수사계획 제시, 권리보호 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아무런 조치가 없거나 조치 결과에도 이의가 있다면 고소인 등은 상급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가 끝난 뒤 불송치 결정에 문제를 제기한다면 '이의신청',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 지연이나 위법·부당한 수사 등에 문제를 제기한다면 '이의제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