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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SMC 판단 범위 선 그은 고려아연…“현 지배구조와는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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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강훈 기자

승인 : 2026. 08. 3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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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임시주총 판단…공정위 사안과는 별개
2025년 3월 정기주총 가처분…고려아연 최종 승소
고려아연 CI_국문
/고려아연
고려아연과 영풍이 해외 계열사 SMC를 활용한 의결권 제한 관련 대법원 결정을 놓고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영풍은 2025년 1월 임시주주총회 당시 SMC를 근거로 자사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고 강조한 반면, 고려아연은 이번 결정이 당시 SMC의 법적 성격을 다룬 사안일 뿐 현재 경영체제와 지배구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8일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사 선메탈코퍼레이션(Sun Metals Corporation·SMC)을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외국회사로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 임시주총에서 SMC를 근거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원심 결정도 유지됐다.

고려아연은 현재 경영체제의 토대는 이후 열린 2025년 3월 정기주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해당 정기주총 관련 별도 가처분에서는 고려아연 측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만큼, 1월 임시주총 관련 이번 결정과 현재 이사회 구성·지배구조의 효력은 구분해야 한다고 봤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들여다보는 해외 계열사 활용 문제와도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쟁점은 SMC의 상법상 회사 성격으로, 공정거래법상 탈법행위 여부는 판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고려아연은 앞선 정기주총 관련 가처분에서도 선메탈홀딩스(SMH)·SMC를 통한 영풍 주식 취득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은 향후 경영 현안과 미래 사업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제고에 집중할 계획이다.
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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