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지분 취득해 최다출자자 되면 기업결합 재심사
|
31일 한화그룹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의 KAI 주식 취득에 대한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한화는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우주항공산업 생태계를 확대하기 위해 KAI와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지분을 취득해왔다. 최근 그룹 전체 KAI 지분이 15%를 넘어서면서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한화그룹의 KAI 지분율은 총 15.89%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9.90%, 한화시스템이 4.98%,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가 1.01%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한화는 지난 5월부터 KAI 지분을 확대했으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분율이 5%를 넘어서자 보유 목적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변경했다.
공정위는 이번 지분 취득으로 한화와 KAI 사이에 공정거래법상 지배관계가 형성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KAI 최대주주는 한국수출입은행으로 지분 26.41%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공단도 8.75%를 갖고 있다. 공정위는 한화가 현재 지분만으로 KAI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다만 한화가 앞으로 KAI 지분을 추가 취득해 최다출자자가 되거나 임원 겸임 등으로 지배관계에 변화가 생기면 새로운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위는 한화와 KAI 간 지배관계 형성 여부와 경쟁제한 가능성을 다시 심사하게 된다.
한화는 이번 승인을 계기로 KAI와의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화는 항공엔진과 유도무기, 레이더, 위성 등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며 KAI는 전투기와 헬기 등 완제기 개발·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양사는 항공엔진과 무인기, 우주사업 등에서 협력해왔다.
한화 관계자는 "K-방산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기 위해 앞으로도 KAI와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