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만5805건 중 2.4% 미완료…세금으로 별도 조사
완료 보고 중 700건·폐기 160건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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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이달 2일 '2026년 의무사후관리 미수행 설비 실태조사' 용역을 공고했다. 용역 수행업체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20일 동안 정부 보급사업으로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현황을 조사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주택과 건물 등에 태양광·태양열·지열 등의 설비를 설치할 때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관련 사업에 국비 5686억원이 편성됐으며, 사업 유형에 따라 지방비도 함께 투입해 설비 소유자의 부담을 줄였다.
의무사후관리는 시공업체가 설치 후 3년 동안 매년 한 차례 이상 설비의 가동 상태 등을 확인해 공단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공단은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결과를 관리·감독한다. 정부 지원 설비의 가동 상태를 유지하고 방치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올해 의무사후관리 대상 13만5805건 가운데 약 2.4%인 3250건은 시공업체의 사후관리가 완료되지 않았다. 공단은 시공업체의 휴·폐업이나 설비 소유주의 연락 두절·미응답 등으로 기존 사후관리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공단은 이 가운데 약 1790건을 전화로 확인하고 1460건은 현장을 방문해 조사할 예정이다. 전화조사에서는 설비의 가동 여부와 주요 부품 등을 확인하고, 현장에서는 가동 상태와 구조물 외관, 각종 부재의 체결 상태 등을 살핀다.
시공업체가 사후관리를 완료했다고 보고한 설비도 다시 검증한다. 공단은 완료 설비 가운데 약 700건을 표본으로 선정해 전화와 현장조사를 각각 350건씩 진행한다. 기존 보고 내용과 실제 가동 상태가 다르면 설비 소유주와 시공업체 양측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는다.
또한 2023년부터 올해까지 폐기된 것으로 보고된 설비 약 160건은 현장에서 다시 확인한다. 실제 설비 전체가 철거됐는지, 폐기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 절차를 이행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설비 상태를 확인하고 고장·기타·폐기 등 가동 상태의 세부 원인을 유형별로 표준화해 통계와 사후관리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