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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는 8일 서울 중구 위원회에서 열린 제4차 전원위원회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11일에 이어 세 번째 조사개시 결정이다. 전체 조사 대상에는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655건과 해방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전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181건, 집단수용시설·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 207건 등이 포함됐다.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은 과거 납북됐다 귀환한 어부들이 귀환 직후 수사기관으로부터 북한 지령 수수 여부 등을 이유로 불법·가혹한 수사를 받고, 수산업법과 반공법 위반, 간첩 혐의 등으로 처벌받은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1·2기 위원회 조사에서 형사처벌 이후에도 수사기관의 사찰 등 인권침해가 이어졌고, 피해가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광범위하게 이어진 사실이 확인된 점을 직권조사 결정 이유로 들었다. 직권조사는 피해자나 유족의 신청 없이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확정판결이 내려진 '보안사 간첩조작 의혹사건'도 조사개시가 결정됐다. 또 국가기관이 한국통신공사와 공모해 1988년부터 조합원을 사찰하고 노조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KT 노조탄압 사건'과 1987년 안양경찰서·안양시청 등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했다는 '한선사 노동조합 탄압사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집단수용시설과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도 시작된다. 경찰 등이 부랑인으로 지목한 민간인을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한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을 비롯해 '칠성원 인권침해 사건', '선감학원 인권침해 사건' 등이 대상이다. 과거 정부의 해외입양 추진 과정에서 국가기관과 입양알선기관이 아동의 신원 확인과 입양 절차 등을 진행하며 인권침해를 했다는 사건도 포함됐다.
한국전쟁 전후 군경과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도 대거 조사한다. 경남 진주와 경북 울진·영덕, 대구·경북, 충청·호남, 서울·경기, 강원 등지에서 군경의 토벌작전 과정에서 민간인이 희생됐다는 사건과 전북 익산, 전남 신안·영광·화순, 충북 영동·충주·단양 등에서 적대세력에 의해 주민이 희생·실종된 사건이다.
송상교 위원장은 "3기 진실화해위 첫 직권조사 결정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활동이 시작됐다"며 "구조적인 국가폭력의 진실을 규명해 피해자와 유족의 목소리에 응답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