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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병현 한국조정학회 회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1일 오후 고려대학교 CJ 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열린 공동학술대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 사진=한국조정학회 |
최선의 진료를 다하고도 예상치 못한 악결과로 인해 형사 피의자로 전락하던 필수의료 현장의 사법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실효적인 의료인 보호망을 구축하기 위한 학술적·정책적 공론의 장이 열렸다.
한국조정학회(회장 유병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이창훈),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분쟁해결센터는 11일 오후 고려대학교 CJ 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내년 5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을 앞두고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는 정부(보건복지부), 사법기관, 의료계, 법조계 최고 권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형사특례, 사후 설명제도, 전문 감정제도 등 의료현장의 명운이 걸린 핵심 쟁점들을 집중 조명했다.
◇ 유병현 회장 “의료사고 판결 이력 공개는 위험한 ‘낙인찍기’…즉각 재고돼야”
학술대회를 이끈 유병현 한국조정학회장(고려대 로스쿨 교수·고려대 분쟁해결센터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료현장을 옥죄는 과도한 형벌주의를 통렬히 비판하며 의사들의 ‘소신 진료권’을 옹호했다.
유 회장은 “의료는 본질적으로 고도의 불확실성을 수반하므로 최선을 다한 진료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를 형사처벌과 범죄의 잣대로 재단해서는 안된다”며 “의료인이 과도한 형사책임의 공포 없이 오직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데만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한 ‘사법안전망’을 완성하는 것이 국가 법제의 기본 책무”라고 역설했다.
특히 유 회장은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발의를 추진 중인 ‘의료인의 의료사고 판결 이력 공개 법안’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 회장은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핵심 취지는 선의의 진료를 형사처벌과 낙인의 대상에서 배제하고 환자안전과 피해구제의 영역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 있다”고 지적하며, “의료사고 판결 이력을 대중에 공개해 또다시 공적인 낙인을 찍겠다는 입법 시도는 어렵게 구축한 의료 사법안전망을 거꾸로 되돌리는 처사이자 의료계를 벼랑 끝으로 모는 일로서 마땅히 전면 재고되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유 회장은 학회 차원에서도 이번 개정법 통과 과정에서 의료인의 형사책임을 실질적으로 감면하기 위한 선결 과제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전문 의료감정제도 확충’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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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조정학회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분쟁해결센터는 11일 오후 고려대학교 CJ 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한국조정학회 |
◇ 고대 의대 교수 등 현장 목소리 결집…“독소조항 걷어내고 행위 중심 보호망 짜야”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이보미 사무관이 개정법의 주요 골자(고위험 필수의료 기소제한,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사후 설명의무 등)를 발표하고, 인하대 로스쿨 백경희 교수가 ‘의료사고 설명제도의 법리’를 발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김진 교수(대장항문외과)가 지정토론자로 나서 임상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가감 없이 쏟아냈다.
김 교수는 정부가 검토 중인 고위험 필수의료 기준(응급환자 중증도 등)의 맹점을 지적하며 “8시간 이상 생사의 경계를 다투는 고난도 계획 수술 등이 응급 지표에 잡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호에서 배제되어서는 안된다”며 기관 종별이 아닌 ‘난이도 높은 행위(술기)’ 중심으로 하위법령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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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11일 오후 고려대학교 CJ 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열린 공동학술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사진=한국조정학회 |
또한 7일 이내 설명의무 강제화가 자칫 의사들에게 성급한 자백 강요나 형사특례 배제의 독소조항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단계적 보완책과 안심영역(Safe Harbor)이 법제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려대 로스쿨 강윤희 교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동진 상임조정위원 등 법률 전문가들 역시 “7일이라는 짧은 기한 준수 여부로 형사특례를 원천 배제하는 경직된 운영은 의료진을 또 다른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의학계의 우려에 전폭적인 지지와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표명했다.
◇ 의학계 숙원 앞장서 대변…“의료인이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법률적 방파제 될 것”
이번 학술대회는 단순히 법조문을 해석하는 자리를 넘어, 법안 통과 이후 자칫 의료계에 불리하게 설계될 수 있는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의료진의 권익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한 실질적 해법을 모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유병현 교수는 “오늘 고대 의대를 비롯한 현장 의료진들이 전해주신 생생한 고뇌와 제언을 가슴 깊이 새겼다”며 “앞으로 마련될 하위법령이 필수의료 현장의 교수님들과 의료진들을 옥죄는 족쇄가 아니라, 밤낮없이 환자를 위해 헌신하는 의사들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는 ‘진정한 법적 방파제’가 될 수 있도록 학술·정책적 역량을 다해 끝까지 의료계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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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오후 고려대학교 CJ 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열린 공동학술대회에서 종합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 사진=한국조정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