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다시 민생에 박차… 입법 고삐"
국힘 "형사시스템 파괴, 부실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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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과 검사징계법, 공소청법,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안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 후속 법안을 포함한 51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관련 법안들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새로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수청의 권한과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이다.
검찰청 폐지 후속 법안들은 의석수를 앞세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사 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한 데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도 후속 입법에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중수청에 대한 보완수사·재수사 요구 범위를 제한한 중수청법 개정안을 집중 비판했다.
개정안은 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가정폭력 등 '7대 범죄'에 한해 검사가 중수청에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대 범죄를 선택한 기준이 무엇이냐"며 "보완수사가 필요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를 나누는 기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강경파에 밀려 형사사법 시스템을 계속 파괴하고 누더기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도 "검사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잘못된 형사소송법 개정의 후속 조치일 뿐이므로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70년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면서 후속 정비를 시행 보름 전에 부실투성이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제대로 된 개혁이냐"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는 이날 형사사법 개편 후속 법안과 함께 민생법안 19건도 처리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사건 처리 유형인 송부와 종결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등이 포함됐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다시 민생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간이 왔다.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강조했듯이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입법의 고삐를 조여야 할 것"이라며 "상임위 운영을 통해 민생입법에 속도를 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재석 의원 268명 가운데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가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하면 김 후보자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취임하는 첫 대법관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