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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피의자의 구속기간을 10일로 명시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경우 법원 허가를 받아 최대 1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에는 구속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수사 실무상 혼선이 제기돼 왔습니다.
반면 공수처가 필요성을 강조해 온 제도 개선 사항은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거나 축소됐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 범주에 수사·사법기관 고위공직자'를 신설해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4급 이상 수사관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지만 개정안에는 중수청장과 중수청 3급 이상 수사관만 추가됐습니다.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수청에 법조 경력 10년 미만 검사가 4급 수사관으로 임용될 예정인 만큼 공수처에 이들에 대한 수사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경찰공무원 가운데 총경 역시 수사 대상 적용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인력 증원 요구도 검찰청에서 파견받은 수사관을 공수처 정원에 포함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데 그쳤습니다. 자체 정원은 그대로 둔 채 외부 파견 인력의 제한만 완화한 것인데, 통상 1~2년 단위로 교체되는 파견 인력에게 수사 연속성이 중요한 업무나 민감한 수사정보가 다수 포함된 주요 업무를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공수처 정원은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으로, 안정적인 상시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공수처로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관의 6년 임기제 폐지 요구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공수처 수사관의 임기는 6년으로, 정년인 60세까지 연임할 수 있지만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퇴직해야 합니다. 공수처는 이 같은 고용 불안정성이 우수 인력의 유입을 막고 조기 이직을 부추겨 수사의 연속성과 전문성 축적을 저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젊은 수사관들이 임기 연장의 불확실성 탓에 일정 기간 경력을 쌓은 뒤 이직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외에도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할 경우 불복 절차가 필요하다며 신설을 요구했던 공수처장 재정신청권도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오는 10월 2일 형사사법체계가 전면 재편되는 시점에서 공수처의 권한과 제도적 기반은 충분히 정비됐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