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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최적요금제 고지’ 의무화 시작…실효성엔 벌써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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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찬모 기자

승인 : 2026. 09. 3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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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요금제 고지 의무화 10월 전면 시행
6개월마다 데이터 사용량 고려한 요금제 안내해야
유사 서비스와 기능 중복 및 통신사 마케팅 수단 우려
정부, 단통법 전면 폐지<YONHAP NO-2451>
/연합
이달부터 통신3사 가입자들은 6개월마다 자신의 '음성·문자·데이터 사용량'을 반영한 맞춤형 요금제를 안내받는다. 정부가 가계통신비 절감의 일환으로 추진한 '최적요금제 고지' 의무화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서다. 통신3사가 직접 가입자의 사용 이력을 분석하는 만큼 합리적인 통신 소비를 유도할 수 있다는 취지지만, 제도의 실효성을 두고 시행 전부터 의문이 제기된다. 이미 유사한 방식의 서비스가 존재하는데다, 자칫 또 다른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통신3사를 대상으로 최적요금제 고지가 의무화된다. 지난해 3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발의된 이 제도는 1년 만인 올해 3월 국회 문턱을 넘었고 시행을 앞두고 있다. 최적요금제는 통신사가 가입자들의 음성·문자·데이터 사용량을 분석해 6개월마다 적절한 요금제를 추천하는 게 골자다. 추천 요금제의 월 이용료와 가입 조건 및 절차, 위약금 변동사항 등도 함께 고지해야 한다. 이동통신 매출 1조원 이상인 사업자가 대상으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모두 포함된다. 현재 규제합리화위원회의 막바지 심사가 진행 중으로, 이르면 10월 중순 또는 말경 시행될 전망이다.

그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최적요금제를 강조해왔다. 이용자들의 합리적인 요금제 선택을 돕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4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지난해부터 통신3사와 데이터 중심의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해 협의해 왔다"며 "요금제 개편과 함께 최적요금제 고지 제도를 도입해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가장 적합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목할 부분은 제도의 실질적 효과 여부다. 현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 초이스'를 통해 맞춤형 요금제 비교·선택을 지원 중이다. 요금제별 혜택을 비롯해 단말기 지원금, 유·무선 결합할인, 미환급액 정보까지 제공하며 알뜰폰 요금제까지 직접 비교해 선택할 수 있다. 통신사 한 관계자는 "이미 대안 서비스가 존재함에도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수백억원의 시스템을 구축하게 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처사"라고 밝혔다. 업계에선 제도 시행에 따른 비용이 연간 1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최적요금제 고지가 통신3사 업셀링 창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일시적인 데이터 초과 사용 등을 반영해 고가의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자사 부가서비스나 제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상품을 끼워 파는 등 마케팅 수단 활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실제로 개정안에 따르면 부적절한 요금제를 고의로 안내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지만, 조 단위 이동통신 매출을 고려하면 제재 수위가 낮은 편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도 실효성 문제로 유사한 제도를 축소하는 추세"라며 "본래 취지인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를 높이려면 추천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높이고, 상위 요금제 유도를 제한하는 보완책 마련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찬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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