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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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그동안 사용처와 무관하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했던 구조를 전면 개편하여 전통시장과 지방상권에 혜택을 두텁게 집중하고,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전통시장과 지방상권 소비 혜택의 차등화(2027년)를 추진해 기존의 일률적인 상품권 선할인 방식을 7%에서 5%로 최소화하는 대신 실제 소비처에 따른 차등 환급 제도를 도입한다. 앞으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를 사용하면 구매 시 5% 할인과 사용 후 5% 환급을 합쳐 총 10%의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 골목상권에서 사용할 경우 구매 5% 할인에 환급 3%를 더해 총 8%의 혜택이 제공된다. 반면 수도권 골목상권은 환급 없이 5% 할인만 적용된다. 이와 함께 정책 지원이 취약 소상공인에게 집중되도록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 중심 운영을 철저히 다지고,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비롯해 병·의원,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의 가맹 등록 및 갱신을 엄격히 제한하되 노년층 집객 효과가 큰 약국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마지막으로, 지방 관광, 민간 플랫폼과의 강력한 연계와 제도 운영 기반 강화에 나선다. 지방에서 디지털온누리를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한 소비자에게 환급 혜택뿐만 아니라 지역 명소 입장권, 숙박권, 지역쇼핑몰 할인쿠폰 등을 연계 제공하고, 방한 외국인이 자국에서 쓰던 앱(알리페이 등 40여 개 결제 앱)으로 가맹점에서 QR 코드를 스캔해 손쉽게 결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다.
민간 플랫폼 협업 차원에서는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지도 앱에 온누리 가맹점 위치를 정밀하게 표시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이 톡채널을 활용해 인공지능(AI) 고객 응대·홍보·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상생배달앱에서 온누리나 지역화폐로 결제 시 할인쿠폰을 연계(1200억원 규모)하고 카드 포인트와 공공기관 임직원의 복지포인트를 디지털온누리로 전환할 수 있게 해 일상 속 소비를 전통시장으로 유도한다.
아울러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유효기간 만료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맹점은 자동으로 갱신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법정 전통시장 구역 인근 상인의 가맹 등록을 돕기 위해 경미한 구역 변경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