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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2026년 제1차 재난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거제·통영 지역의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재해자금 지원방안'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호우 피해 기업들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신속한 유동성 공급을 통해 조속한 일상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호우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들이다. 이들에게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특례와 함께 기존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특별만기연장이 지원된다.
우선 소상공인의 경우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한도가 기존 최대 1억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대출금리 역시 기존 2.0%에서 직접대출 1.5%·대리대출 1.4%로 인하되며, 상환기간도 10년(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연장해 부담을 덜었다. 중소기업 역시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를 기존 1.9%에서 1.5%로 인하해 지원한다.
아울러 특례 적용 이전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받았던 피해 기업들도 우대 조건으로 변경해 지원하며, 기존 정책자금 대출 기업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최대 1년, 중소기업 최대 3년의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추진한다.
이번 우대 지원은 중소기업의 경우 10월 1일부터, 소상공인은 10월 3주 차부터 각각 반영된다. 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할 지자체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뒤, 소상공인통합콜센터 또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전담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호우 피해를 입은 거제·통영 지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금융 부담을 덜고 조속히 일상과 경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자금의 신속한 집행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