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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첫날부터 ‘조희대 충돌’ 예고…증인 출석 놓고 여야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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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6. 10. 0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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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감 출석 않겠다는 건 국회법 위반…법적 조치"
野 "삼권분립 어긋…사법부 향한 국회의 횡포·갑질"
[포토]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일반증인 채택' 항의하는 국민의힘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처리하려하자 항의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불출석 방침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올해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경위를 따져 묻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은 사퇴 요구에 이어 불출석 시 고발과 동행명령 등 법적 조치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부에 대한 횡포'로 규정하며 조 대법원장 옹호에 나서 국감 첫날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6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감을 앞두고 조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법사위는 지난달 말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의 일반증인 채택을 강행했지만, 조 대법원장이 최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경위와 책임을 직접 추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제청권 행사와 관련한 증언이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일반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재제청 거부 경위를 묻는 것은 재판에 대한 개입이 아니라 대법원장의 공적 권한 행사에 대한 검증이라며 출석을 거듭 압박하고 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사법권 독립은 헌법상 권리를 지키기 위한 재판 독립을 말하는 거지, 대법원장 공적 권한 행사를 국민의 검증으로부터 가리는 가림막이 아니다"며 "당당히 증인으로 출석해 소명하라"고 촉구했다.

불출석에 따른 강경 대응도 예고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출석하지 않겠다는 건 국회법 위반이고, 동행명령장을 같이 발부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있다"며 "국회증언감정법 12조·15조에 따라 법적 조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불러 제청권 행사를 추궁하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며 맞서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법원장을 국정감사에 부르는 건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횡포이자 갑질"이라며 "국회가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을 감시하겠다는 것 역시 그 자체로 대법원장 제청권 침해이며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여야의 대립은 국감 당일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이 출석 요구의 정당성과 불출석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각하고,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조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충돌이 예상된다. 국회의 검증 권한과 사법부 독립을 둘러싼 공방이 국감 초반 주도권 경쟁과 맞물려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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