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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노조, 2대 주주 삼성전자에 교섭 요구…인사·보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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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원 기자

승인 : 2026. 10. 0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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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평가·보상 관여 정황 주장
14일 인천 사업장서 첫 교섭 제안
삼성전자에 12일까지 교섭위원 회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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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생성한 이미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이 2대 주주 삼성전자에 인사·보상 제도에 대한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노조는 삼성전자가 일부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교섭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6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은 삼성전자 대표이사 앞으로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이재용 회장과 삼성전자 사업지원실, 인사·노무 담당 부서가 참조 대상으로 명시됐다.

노조는 공문에서 "삼성전자가 인사제도의 공통 기준과 평가·직급 요건, 핵심 인력 선발 등 근로조건에 관여해 온 정황을 확인했다"며 "삼성전자 사업지원 TF는 이후 사업지원실로 승격·개편돼 상설 조직으로 이어졌고, 현 사업지원실장과 피플(People)팀장의 사업지원TF 담당 경력도 귀사 공시에서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관여는 종전 TF 시기에 한정되지 않으며, 그보다 앞선 삼성바이오로직스 신인사제도 설계와 그룹 인사시스템 개편 단계에서도 귀사 측과 연계된 관여 정황이 확인된다"며 "삼성전자는 해당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노조의 교섭 요구 사항은 삼성전자의 공통 기준·가이드라인 및 보고·협의·승인 구조가 적용되는 인사·보상 관련 근로조건이다.

노조는 오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업장에서 첫 교섭을 열자는 일정도 제안했다. 이에 앞서 12일까지 삼성전자가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인사 자료와 교섭위원 명단 등을 제공해 달라고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실질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의제에 한해 교섭을 요구한 것"이라며 "법령이 정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 절차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을 비롯해 삼성전자의 사용자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요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의 임금·단체교섭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노조는 임금 인상과 인사제도 개선 등을 놓고 사측과 반년 넘게 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근 세 차례에 걸친 사후조정에서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오는 26일부터 3주간 2차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월 하순 부분 파업을 시작으로 5월 1~5일 1차 총파업을 벌였고, 이후 연장·휴일 근무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이어왔다.
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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