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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률위, 野 김태규 ‘5.18민주화운동법’ 위반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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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6. 10. 0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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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진심으로 사죄해야…끝까지 법적 책임 물을 것"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가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5.18민주화운동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여의도'에 출연해 "전두환 내란이냐, 아니냐"는 질문에 "내란이 아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어 "법적 판결이 났는데도 아니라고 하느냐"는 질문에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거듭 주장했다.

민주당 법률위는 전두환의 내란 행위가 이미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만큼, 김 의원의 발언은 '5.18민주화운동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5.18민주화운동법'은 전두환 신군부 세력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가 내란에 해당한다는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 제정됐다.

양부남 법률위원장은 "김태규 의원의 발언은 대법원 확정판결과 법률로 명시된 역사적 사실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역사적·반헌법적 망언"이라며 "5.18민주화운동법은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자행한 헌정질서 파괴와 시민 학살이 내란 범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해 그에 항거한 시민들의 희생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의 발언처럼 전두환이 내란이 아니라면 광주 시민들의 항거도 민주화운동이 아니라는 것이냐"며 "김 의원은 5.18 피해자와 유족 앞에서 직접 고개를 숙이고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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