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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 보상기준 손질…비상대기·정비비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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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호 기자

승인 : 2026. 10. 1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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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정비비 물가상승분 반영
민간 석탄발전 고장정지 고정비 보상기준 개편
민간 석탄발전사 순이익률 2%대…소폭 개편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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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는 지난달 말 '비용평가 세부운영규정'을 개편하고 석탄발전 보상체계를 손질했다. 사진은 충남 태안화력발전소./한국서부발전
정부가 석탄발전소의 비상대기 비용 산정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민간 석탄발전기의 고장정지에 따른 고정비 보상기준도 현실화하는 등 석탄발전 보상체계를 손질했다.

11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는 지난달 열린 제9차 회의에서 '비상대기예비력 기준단가 산정방식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비상대기예비력은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가동이 중단되거나 출력이 제한된 석탄발전기를 비상시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다. 발전사는 전력거래소의 긴급한 발전 지시에 대비하기 위해 발전 가능 용량을 별도로 입찰하고, 이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받는다.

문제는 발전소가 전력을 생산하지 않더라도 비상 상황에 대비하려면 일정한 유지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비상대기예비력 보상은 이러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비상대기예비력 기준단가 산정 방식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2020년 12월 첫 시행 당시 과거 3년간 운전유지비용을 토대로 보상단가를 산정하도록 했지만, 이후 인건비와 정비비, 부품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 5년 10개월 만에 기준을 손질했다.

개정안은 운전유지비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명시했다. 인건비에는 공무원 임금 상승률을, 수선유지비에는 시중노임단가 상승률을 적용하는 등 비용 항목별 기준을 세분화했다.

아울러 민간 석탄발전기의 정산조정계수 산정기준도 개정했다. 정산조정계수는 발전사가 전력시장에서 지급받는 정산금을 조정해 연료비와 운전유지비, 감가상각비, 적정 투자보수 등 총괄원가를 회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발전공기업 석탄발전기의 평균 고장정지일수를 기준으로 보상 여부를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발전소 운영기간별로 총 기준일수와 총 고장정지 기간을 비교해 산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으로 가동 제한 기간에도 인력과 설비를 유지해야 하는 발전사들의 비용 회수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정산기준 변화에 관심이 큰 곳 중 하나는 민간 석탄발전업계다. 낮은 발전기 이용률과 금융비용 부담으로 수익성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GS동해전력의 1·2호기 평균 이용률은 2023년 58.2%에서 2024년 27.2%로 급락했다. 지난해에는 30.5%로 소폭 반등했지만 2023년 수준을 크게 밑돌았다. 고성그린파워의 이용률도 2023년 67.2%에서 지난해 58.9%로 낮아졌다.

다른 발전사들의 이용률도 저조하다. 지난해 발전기별 평균 이용률을 보면 강릉에코파워는 34.2%, 삼척블루파워는 19.8%에 그쳤다.

낮은 이용률은 저수익으로 이어졌다. 고성그린파워·GS동해전력·강릉에코파워·삼척블루파워 등 4사의 지난해 합산 매출은 3조4207억원, 당기순이익은 669억원이다. 매출 대비 순이익률은 2.0%에 불과하다. 이 중 GS동해전력을 제외한 3사의 순이익과 순이익률은 각각 91억원, 0.3%에 불과하다.

정부도 민간 석탄발전사의 수익성 문제를 정책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열린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개토론회에서 "민간 발전사들은 수익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요소들을 다 감안해야 한다"며 "기후위기 대응과 질서 있는 석탄발전소 폐지를 잘 설계하는 게 우리의 큰 숙제"라고 말했다.
김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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