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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미신고 가상자산 사이트 27곳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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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종일 기자

승인 : 2026. 10. 1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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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 이어 웹사이트까지 차단
미신고 사업자 44곳 수사기관 통보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인터넷 사이트 27곳에 대한 국내 접속을 차단했다. 모바일 앱에 이어 웹사이트까지 차단 범위를 확대해 불법 영업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6~7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두 차례 심의를 거쳐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인터넷 사이트 27곳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 및 이용해지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차단 대상에는 쿠코인, 멕시, 피멕스, 엑스티닷컴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치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모바일 앱뿐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도 국내에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은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미신고 영업 행위가 확인되면 심의를 거쳐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할 방침이다.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하려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영업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외 사업자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면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다.

미신고 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규율과 감독을 받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취약할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거래대금을 받고도 가상자산을 지급하지 않거나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지난 6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신고 사업자들이 합동 집중 조사를 벌인 결과, 적발된 업체들의 평균 거래 수수료는 1.5~10%로 나타났다. 국내 5대 원화 거래소의 평균 수수료인 0.16%와 비교하면 최대 62배 높은 수준이다.

FIU는 그동안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불법 영업이 확인된 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대응해 왔다. 현재까지 수사기관에 통보된 미신고 사업자는 총 44곳이다. 미신고 사업자의 모바일 앱은 구글·애플 등 앱마켓을 통해 국내 신규 설치와 업데이트가 차단된 상태다.

금융당국은 웹사이트 차단 이후 운영자가 주소를 변경해 영업을 이어갈 가능성에도 대비할 계획이다. 신규 업체와 대체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추가 심의를 요청하고, 신고 사업자와 수사기관 통보 업체 명단에 대한 안내도 강화할 방침이다.

FIU 관계자는 "이용자는 자신이 이용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특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미신고 사업자로 확인되면 즉시 본인 소유의 가상자산과 예치금을 인출하고 개인키, 로그인 정보, 신분증 사본 등을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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