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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LH·인천공항 임원 33명, 퇴직 후 주거래처 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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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호 기자

승인 : 2026. 10. 1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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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실 국토부 산하기관 퇴직공직자 재취업 집계
국토부 산하기관 임원 다수 거래처로 이동
동부건설·유신 등 출신기관과 대규모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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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가철도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퇴직 임원들이 취업제한 기간을 채운 뒤 출신 기관과 거래하는 건설·설계업체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실은 퇴직공직자 취업이력 공시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이후 국토부 산하 22개 공공기관 퇴직자의 재취업 사례는 140건(11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임원급 이직자는 33명이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취업심사 대상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퇴직일부터 3년간 제한하고 있다.

취업제한 기간이 끝난 당일 재취업한 사례도 있었다. 2021년 7월 19일 국가철도공단을 퇴직한 임원은 정확히 3년이 지난 2024년 7월 19일 동부건설 고문으로 취업했다. 2021년 2월 2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떠난 임원도 2024년 2월 2일 동명기술공단 고문으로 자리를 옮겼다.

취업제한 기간 종료 후 사흘 이내에 재취업한 임원은 5명, 한 달 이내에 재취업한 퇴직자는 1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제한기간 종료 직전 1년간 재취업한 인원 8명보다 많은 수치다.

업체별로는 유신이 국가철도공단과 LH,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출신 퇴직자 4명을 영입했다. 동명기술공단은 철도공단 출신 2명을 각각 부회장과 사장으로 채용했다.

이들 업체는 퇴직자들의 출신 기관과 상당한 규모의 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이후 동부건설은 철도공단과 1조2590억원, 일성건설은 LH와 764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유신의 철도공단 계약금액은 올해 1~8월 35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종전 최대 계약금액이었던 2022년의 313억원을 넘어선 규모다.

일부 업체는 대형 건설사고와도 연관돼 있다. 동명기술공단은 지난해 4월 붕괴 사고가 발생한 신안산선 광명 구간의 감리를 담당했다.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는 설계 오류와 감리 부실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해당 구간의 설계를 맡은 제일엔지니어링은 사고 발생 50일 뒤 국토부 고위공무원 출신 인사를 사장으로 영입했다. 관련 제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벌점 부과 권한은 국토부에 있다.

퇴직 후 3년이 지나 취업제한 기간이 종료되면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 대상에서 벗어나는 만큼, 퇴직 공직자와 출신 기관 간 이해충돌을 관리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기왕 의원은 "취업제한이 날짜만 지키면 그만인 형식적 절차가 됐다"며 "국민의 생명과 세금이 걸린 공공공사인 만큼 기관들이 이해충돌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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