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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호주 뉴스닷컴에 따르면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WC)는 빅토리아 대학교에서 학생 상담사로 근무하는 미셸 더피(63)가 학교에 신청한 유연근무와 관련된 구제 요청과 관련해 주 1회 재택근무를 시험 운영하라고 명령했다.
2011년부터 풀타임으로 근무해 온 더피는 지난해 7월부터 학교에 주 2일 재택근무를 하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신청 사유로 "55세가 넘어가니 출퇴근길 피로가 너무 심해 생산성과 웰빙이 바닥을 친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업무 특성상 대면 근무가 필수라며 반려했고 재택근무를 하려면 의학적 소견서를 제출하라며 격주 혹은 4주에 1회 휴무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더피는 지난해 11월 FWC에 이 사안에 대한 중재를 요청했다.
오안 티 트란 FWC 위원은 학교 측의 거절 사유에 타당한 면이 일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더피의 손을 들어줬다. 학교가 공정근로법에 명시된 공식 회답 기한인 21일을 넘긴 데다, 더피가 진술한 피로감이 실재한다고 판단했다.
트란 위원은 판결문에서 “더피의 청문회 구두 진술을 비롯한 여러 근거를 바탕으로 55세 이상 근로자로서 출퇴근으로 인해 상당한 피로를 겪고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제안된 방안이 이런 문제를 완화해 줄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학교는 오는 27일부터 최소 6개월 동안 더피가 매주 수요일 집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조치는 양측이 진정성 있는 합의를 이루기 전까지 유지된다.
이번 결정은 고령이라는 요소가 법적으로 유효한 재택근무 청구 권리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 선례로 평가된다.
빅토리아주 정부는 특정 조건 하에서 주 2일 재택근무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기회균등 개정법안 2026’을 추진 중인데, 이번 사례가 법안 논의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그렇다고 모든 근로자가 재택근무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매업과 서비스업 그리고 보건 의료 분야 종사자는 여전히 대면 근무가 필수다. 또 다수 근로자의 가정이 원격 근무를 하기에 적합한 공간이나 디지털 설정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