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서류 조작과 허위 계약 묵인 사실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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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출 취급 또는 만기연장 후 6개월 이내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134건으로 집계됐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1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사고의 92.5%에 해당하는 규모다. 하나은행은 5건, 신한은행 4건, 우리은행은 1건이었으며 NH농협은행에서는 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대출 종류별로는 기업대출 사고가 89건으로 전체의 65.9%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신규 대출이 63건,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이 26건이었다. 개인대출은 45건이었으며, 부동산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이 33건으로 나타났다.
사고 관련 대출금액은 5대 은행 합계 449억2500만원이었으며, 국민은행이 406억38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하나은행은 24억8600만원, 신한은행은 14억6700만원, 우리은행은 3억3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사고 발생 시점은 대출 취급이나 만기연장 이후 3개월 이내에 집중됐다. 1개월 이내 발생한 사고는 12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는 54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는 68건이었다. 전체의 약 절반인 66건(49.3%)이 대출 취급 또는 만기연장 후 3개월 안에 발생한 것이다.
특히 기업대출 만기연장(롤오버)과 관련된 사고 26건은 모두 국민은행에서 나왔다. 이 중 19건(73.1%)은 만기연장 후 3개월 이내에 발생했고, 3건은 1개월 이내였다. 기존 차주의 거래 내역과 상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만기연장 과정에서도 위험 요인을 제대로 걸러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은행이 제출한 사고 내용에서는 직원의 서류 조작이나 허위 계약을 알고도 대출을 취급한 사실까지 확인됐다. 소득증빙서류가 위·변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대출을 심사하거나, 직접 서류를 변조해 대출을 취급한 것이다. 장기 미분양 상태였던 상가가 할인분양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대출을 내준 사례도 있었다.
재발 방지책으로 국민은행은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소득서류 자동수집, 서류 진위 확인 강화, 기업여신 실행 전 사전점검 등을 제시했다. 다만 직원이 실적을 높이기 위해 서류를 고의로 조작하거나 허위 계약을 묵인하는 행위를 어떻게 방지할지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김형연 의원은 "대출을 취급하거나 연장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발생한 금융사고 관련 대출이 특정 은행에 집중됐다는 점은 면밀히 들여다볼 사안"이라며 "무리한 대출을 부추기는 실적 평가와 보상 관행은 없었는지, 심사와 내부통제는 왜 이를 걸러내지 못했는지 확인하고 직원의 고의적 가담을 막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