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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단종레 ETF 정무위 종감서도 ‘책임론’ 공방…“결정 책임자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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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종일 기자

승인 : 2026. 10. 2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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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이찬진, 투자자 보호 미흡에 유감 표명
금감원 위험성 사전 인지 여부 쟁점으로 떠올라
졸속 추진에는 선 그어…당국 "법적 절차 준수"
정무위 종합감사-32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정책 결정 과정과 금융당국의 감독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상품 출시 전 투자 위험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금융당국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도입 경위와 투자자 보호 조치의 적절성을 둘러싼 질의가 쏟아졌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투자자 손실이 6조313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정책 결정 과정과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께서도 누군가는 결정했다고 하셨는데, 종합감사 때까지 책임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며 "결정한 사람이 있으면 책임지는 사람도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당시 여러 가지 정책적 필요성과 도입 취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결과를 초래한 데 대해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라며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 측면에서 더 세심하고 정교하게 챙기겠다"고 답했다.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심사가 충분히 이뤄졌는지를 놓고도 질의가 이어졌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심사가 완료되기 전에 상장 일정부터 발표된 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할 생각이 없느냐"며 책임을 추궁했다.

이 위원장은 당시 발표가 금융위 단독이 아닌 관계기관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이 관련 법적 절차를 준수해 일정을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역시 졸속 심사 의혹에는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법상 증권신고서 심사 기간은 15일로, 상품 구조와 핵심 위험 등을 엄정하게 심사했다"며 "졸속 심사를 했다는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통상 예비상장 심사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것과 달리 이번에는 곧바로 증권신고서가 접수돼 심사가 빠르게 진행된 측면이 있다는 점은 짚고 넘어갔다. 그러면서도 "저희는 저희 절차를 밟았다는 취지"라며 심사 과정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오후 감사에서도 사전 위험 인지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됐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금감원이 지난 5월 18일 소비자 위험 대응 협의회 결과를 발표하면서 개인투자자의 손실 가능성을 우려했다며, 위험성을 알고도 출시를 막지 못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증권사들로부터 증권신고서를 제출받은 뒤 투자 위험과 상품 구조 등을 검토했으며, 상장을 앞두고 소비자 위험 대응 협의회를 통해 투자자 보호 조치를 추가로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채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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