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비율 1대 2.09…내년 2월 완료 예정
생산시설 투자 확대·경영 효율화 추진
|
샘표식품은 30일 이사회를 열고 샘표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합병비율은 1대 2.09로, 샘표 주식 1주당 샘표식품 주식 약 2.09주가 배정된다. 기일은 내년 2월 1일이며 신주 상장 예정일은 같은 달 18일이다.
이번 합병으로 기존 지주회사인 샘표가 소멸하면서 샘표식품을 중심으로 한 통합 상장체제가 구축된다. 현재 샘표는 샘표식품 지분 49.40%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박 대표는 샘표 지분 48.58%를 보유하고 있다. 합병이 완료되면 박 대표가 샘표식품의 최대주주로 변경된다.
박 대표의 샘표식품 지분율은 합병 직후 23.41%로 예상된다.이후 기존 샘표가 보유했던 샘표식품 주식 225만5842주를 소각하면 박 대표의 지분율은 31.51%로 높아질 전망이다. 샘표식품은 합병신주 상장 이후 별도 이사회 결의를 거쳐 해당 주식을 합병기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할 계획이다.
샘표식품은 이번 합병을 통해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기존 샘표가 보유한 현금성자산 등을 승계해 제천 신공장 건설과 영동공장 증설 등 생산시설 투자에 활용할 예정이다. 양사에 분산된 자금을 통합해 외부 차입 수요와 금융비용 부담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브랜드 관리 체계도 일원화된다. 샘표식품이 샘표의 상표권을 승계하면서 기존 지주회사에 지급하던 상표권 사용료와 관련 정산 절차가 사라진다. 투자·관리 기능과 제조·판매 기능을 통합해 사업전략 수립부터 생산, 마케팅, 해외시장 진출까지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합병 결정 공시에 따라 샘표식품 주식의 매매거래도 일시 정지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샘표식품 주권은 이날 오후 4시 9분부터 거래가 정지됐으며, 다음 달 2일 오전 9시 장 개시와 함께 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는 오는 12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12월 2일부터 16일까지 반대 의사를 통지할 수 있으며, 주식매수청구권은 12월 17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행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