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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국은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취득에 별도의 거주·납세 기간 요건을 두지 않고 있다. 최근 외국인의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수도권 주요 지역에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외국인의 주택 구매 자격 자체를 제한하는 중국과 비교하면 진입 장벽은 상대적으로 낮은 셈이다.
이다해는 지난 9월 tvN STORY 예능 프로그램 '남겨서 뭐하게'에 출연해 중국 상하이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송에서 이다해는 상하이 주택 가격에 대해 "지금 50억원 정도 하더라"며 "월세는 600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주택 구매 자격과 관련해 "우리나라에 4대 보험이 있듯 중국에는 사회보험이 있다"며 "외국인이나 다른 도시에서 온 중국인도 바로 집을 살 수 없다. 상하이에 머물면서 세금을 내고 살아야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요건을 채우고 있다며 "내년 정도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상하이에서 주택을 구매하려는 외국인은 일정한 근무·납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상하이시에 따르면 일반 외국인은 현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실과 근로계약서, 취업·거주 허가 등을 갖춰야 한다. 또 중국 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연속 1년 이상의 사회보험 또는 개인소득세 납부 기록도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이 구매할 수 있는 주택은 1인당 1채로 제한된다. 구매 목적도 자가 거주로 한정돼 임대나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다만 중국 영구거류신분증을 보유한 외국인은 근로계약서와 사회보험·개인소득세 납부증명 등 일부 서류 제출 의무를 면제받는다.
베이징시 역시 외국인의 주택 구매에 일정한 자격 요건을 적용한다.
취업 또는 기자 비자를 소지하고 중국에서 근무하는 무주택 외국인 가정은 베이징에서 자가 거주 목적의 주택 한 채를 구매할 수 있다. 구매에 앞서 자격 심사를 받아야 하며 여권과 공증된 번역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매매계약 체결과 소유권 이전, 세금 납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반면 한국은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취득에 중국과 같은 거주 기간이나 사회보험·세금 납부 요건을 두지 않고 있다. 국내 거주 이력이 없는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다.
외국인의 주택 투기가 우려되는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제를 통해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0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존 허가구역은 올해 8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 유지된다.
허가구역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23개 시·군, 인천 9개 자치구다. 허가 대상은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과 아파트로, 거래 대상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주거지역은 6㎡ 초과, 상업지역은 15㎡ 초과 거래에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은 주택으로 한정되며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택은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매입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4개월 이내에 입주하고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외국인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에서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도 관할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계약을 맺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