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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5월 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후속 조치다. 부처 이관에 따른 사무 처리기관 명칭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라 향후 소비자생협 연합회·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 정책 총괄 업무는 중기부가 전담하게 된다. 위임법령 명칭 역시 기존 총리령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개편된다. 다만 현장 밀착형 관리를 위해 개별 생협 조합의 설립인가와 관리·감독 사무는 현행과 동일하게 관할 시·도가 맡는다.
중기부는 이번 소관부처 변경에 대비해 사전에 소비자생협 연합회 등 관련 업계와 현장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과 의견을 수렴해 왔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관 부처 이관이 완료됨에 따라 생협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소비자생협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