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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차명계좌는 예금명의자만 권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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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현 기자

승인 : 2009. 03. 19. 18:52

 

금융실명제 이후 예금명의자만 예금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9일 이모(48)씨가 예금보험공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예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지난 2006년 이씨의 남편은 이씨를 대리해 모 저축은행에 예금을 예치했지만 7개월 뒤 이 저축은행이 도산하자 남편은 예금보험공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예금보험공사는 이씨 남편이 본인 명의와 아내 명의로 동시에 두 개의 통장을 개설했다는 이유를 들어 아내 명의 계좌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이씨는 두 개 통장의 예금주가 다르니 남편 명의뿐 아니라 본인 명의로 된 계좌의 보험금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법원은 “두 계좌의 명의가 다르지만 실제 예금의 출연자가 이씨 한명인 점을 들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두 부부가 1인당 한도인 5000만원 이내에서만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금융실명제 이후에는 예금명의자만 계좌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며 금융실명제의 취지를 강조하는 첫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금명의자를 계약 당사자로 봐야 한다"며 "예금출연자를 계약 당사자로 보려면 출연자에게 예금반환 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돼야 한다”고 밝혔다.


즉, 금융기관과 예금자의 ‘이면계약’ 등 별도의 문서로 증명을 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예금출연자의 예금주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예금의 출처 등을 따져 출연자를 법률상 예금주로 인정하던 것과는 달리 기업에서 임직원 명의로 차명계좌를 관리해온 관례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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