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호 플랜다스 대표는 “오해의 여지가 많은 일이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한다”며 “광고대행사와 공동마케팅을 벌이며 약관 변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을 빨리 진행하느라 법률 검토를 받지 않았고 내부 절차 역시 생략된 부분이 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일각의 비난대로 정말 악의를 갖고 회원정보를 몰래 팔아 넘기려고 했다면 이메일로도 고지를 하지 않고 일을 처리했을 것이다. 그런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 날에라도 회원들에게 알린 것”이라며 “메일을 보내고 몇 시간 만에 이를 바로 철회했기 때문에 일부 회원들의 우려와 달리 개인정보 유출은 이뤄지지 않았고 해당 대행사와는 계약조차 맺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