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안상돈 부장검사)는 ‘수의학 박사’를 자처하며 동물용 주사제 등을 한약재와 혼합한 ‘한방차’를 제조해 넘긴 권모씨(58)와 이를 판매해온 식품판매업체 대표 황모씨(49)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검찰은 이들을 도와 판매에 가담한 업체 부사장 김모씨(52)와 황씨의 부탁을 받고 제조에 가담한 김모씨(65)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식품 원료로 사용이 불가한 동물용의약품인 소염제 ‘덱사메타손 주사제’ 등을 첨가해 제조한 ‘한방차’ 1535개를 제조해 황씨에게 255만원을 받고 넘겼고, 황씨는 이를 다시 개당 5000원에 김씨에게 넘겨 김씨가 개당 1만원에 판매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은 역시 동물의약품을 첨가해 제조한 ‘천비’라는 액상차를 아토피 특효약이라고 속여 시가 2억2000여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