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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정부의 예상과 달리 전국에서 일본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자 지난달 29일 김승배 기상청 대변인이 서울 세종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방사성 물질 이동 추정경로를 설명하고 있다. (자료사진) |
정석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수사실장은 7일 “유포 내용의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며 “사실이더라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보를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보냈다면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정 수사실장은 이어 “주가에 영향을 주려고 했다거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 했다면 자본시장법 등에 저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현수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수사1팀장도 “현재 우리나라의 방사능 상황은 수사 고려사항이 아니다”며 “변씨가 지난달 구체적인 시간까지 특정한 허위사실을 상대방에게 보내 공포감을 유발한 게 문제”라고 강조했다.
서 수사1팀장은 “유포 내용을 본 상대방이 평균 이내 상식에서 공포감을 느꼈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장난으로 보냈건 한 사람에게 보냈건 모두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초 유포자가 허위사실을 어떤 목적으로 보냈는지 반복적으로 보냈는지는 신고 내용만으로 파악할 수 없다”며 “내사 착수 뒤 혐의가 있다면 입건되고, 없다면 내사 종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더라도 주가 조작 등 다른 혐의가 없다면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검찰 관계자는 내다봤다.
검찰 관계자는 “변씨가 허위사실을 보낸 대상이 지인들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할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 불벌죄’에 의해 처벌을 면할 수도 있다”며 “다만 주가 조작이나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던 혐의가 입증된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변씨에 대한 일차적인 조사는 끝냈으며, 주가 조작 등 혐의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5일 변씨는 베트남 국적의 친구(24·여)에게 BBC 긴급뉴스를 가장한 영어 문자메시지를 받아 이를 요약·의역해 친구와 지인 7명에게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전파했다.
그가 받은 문자메시지 영어 원문은 ‘방사능 물질이 오늘 오후 4시에 필리핀에 도착한다’는 내용이었지만, 변씨는 이를 ‘바람 방향 한국 쪽으로 바뀜. 이르면 오늘 오후 4시에 한국에 올 수 있음’이라고 바꿔 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