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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생대책특위 ‘사회적기업 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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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홍 기자

승인 : 2011. 10. 20. 16:16

[아시아투데이=김주홍 기자] 경기도의회 민생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권오진?민주?용인5)는 10월 20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경기도형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권오진 민생대책특별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적기업이 지역사회 공동체를 가꾸는 도구로, 기술과 경영능력을 가진 전문가가 자신의 역량을 공동체에 적용하는 그릇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등록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경기도 사회적기업 지원조례 '를 개정하기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성기 성공회대 교수와 김현철 연구원이 발제를 하였고, 박용진 민생대책특별위원, 구자덕 경기도 사회적기업협의회 부회장, 문보경 사회투자지원재단 부소장, 김을식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윤종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화지원팀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경기도 사회적기업 조례 개정방안, 경기도 사회적기업 정책 개선과제 등에 대한 열띤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대안을 모색했다.

또한, 도의원, 사회적기업 대표 및 관계자, 시군 담당자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해 질의답변에 동참하는 등 사회적기업 토론회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김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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