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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네이트 소송 확산, SK컴즈 반박 증거 부족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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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준 기자

승인 : 2012. 05. 06. 08:56

* 네이트 해킹 피해자 첫 승소 이후 집단소송 확산

아시아투데이=유선준 기자 네이트·싸이월드 회원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최근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첫 판결이 나오면서 이 사건에 대한 집단소송이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는 이 사건의 피고이자 운영업체인 SK커뮤니케이션즈(이하 SK컴즈)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해명을 잘 못하거나 반박 증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다는 사정이 한 몫 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이 사건을 수임한 김경환 변호사(일현법률사무소)는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SK컴즈 측이 이 사건에 대해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전혀 관련 없는 자료를 제출해 어처구니가 없다. 예컨대 운영관리 체계도를 제출해 달라면 간략한 자료로 제출하고, 이 사건이 터진 작년 운영 기록을 달라면 재작년 기록을 주는 등 반박할 자세가 전혀 안됐다. 심지어 SK컴즈 측이 법원에 추정기일을 잡아달라고 해서 몇 달 동안 재판이 열리지도 못했는데, 제대로 된 해명을 못하고 있다”며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말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임희동 판사)은 지난달 26일 네이트·싸이월드 회원 유능종 변호사(유능종법률사무소)가 SK컴즈를 상대로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K컴즈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에 대한 첫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유 변호사도 “법정에서 SK컴즈 측의 변론을 지켜보면 이 사건에 대한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반박을 하는 것 같은데 전혀 알맹이가 없다”며 “재판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 판시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변호사들의 지적처럼 최근 이 사건을 판결한 임 판사는 SK컴즈 측이 이 사건에 대한 해명을 전혀 못하면서 과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시했다.

임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 SK컴즈가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에 대해 명백히 다투지 않는다. SK컴즈가 과실 없음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다”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발생 우려와 같은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재판부가 인정할 정도로 이 사건에 대한 해명이 미흡한 SK컴즈는 첫 재판부터 약점을 보인 셈이다. 이런 SK컴즈의 약점이 알려지면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며 소송에 참가할 인원이 줄을 서고 있는 상황이다. 유 변호사에 따르면 소송인단 모집 1주 만에 2000여명이 운집했다.

또한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이 사건에 대한 집단 소송을 분할해 서울중앙지법에 4건을 신청한 상태며, 김 변호사 등이 낸 집단소송에 대한 재판도 서울 등지의 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가 나와야 추정기일이 풀려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지만 이번 첫 승소 판결로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유리한 고지를 밟았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익명을 요구한 전관 출신 변호사는 “재판부마다 심리가 틀려 이 사건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재판부들도 이번 첫 승소 판결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SK컴즈 측은 첫 판결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SK컴즈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한 첫 승소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않았다”며 “회사 내부 검토를 통해 항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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