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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판매대리점에 불공정행위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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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화 기자

승인 : 2012. 10. 23. 14:51

 기아자동차가 판매대리점에 불공정행위를 강요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호창 무소속 의원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아차가 판매대리점의 직원 채용과 판매거래처를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기아차는 직영대리점 보호를 위해 판매대리점의 전체 채용 인원을 제한하고, 각 지역에서 수요가 가장 많은 농협과의 거래도 못 하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직영대리점과 1㎞ 이내에서 영업을 금지하고, 인기 차종의 판매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낮춰 판매대리점의 수익성을 악화시킨 점도 부당하다고 질타했다.

전국 판매대리점 대표로 구성된 기아자동차대리점협회는 공정위에 직권 조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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