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일 '보육료 지원정책이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 완화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지난 2008년과 2010년도에 수집된 여성가족패널 조사 자료를 분석, 이같이 밝혔다.
이 사이 2009년 7월에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대상이 기존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서 '소득 하위 70%'인 영유아 가구로 확대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이 기간 중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전체 영유아 자녀 1인당 보육시설 지출액은 23만5000원에서 22만1000원으로 1만4000원 감소했다.
영유아 자녀 1인당 월소득 대비 보육기관 비용 비중 변화는 소득 분위별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고 이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소득 2∼3분위, 7∼9분위에서는 월소득 대비 보육비 비중이 소폭 감소했으나 가장 소득이 적은 1분위와 소득이 많은 10분위에서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
중산층에 해당하는 소득 4∼6분위에서도 큰 변화가 없었다.
그는 보육료 지원이 늘어나도 가구의 실질적 부담이 감소하지 않거나 오히려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일부 보육시설에서 편법적 수단을 동원해 특별활동비, 기타 필요경비 등 추가비용을 인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올해부터 만 5세 이하 전체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가구의 비용부담 완화 효과는 2008∼2010년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삼은 이번 연구에 비해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보육료 감면 체감효과를 높이려면 보육기관 이용 시 부모가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인 기타 경비가 적정하게 책정됐는지, 상한선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