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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 3.3㎡당 1800만원 이상돼야 사업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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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민 기자

승인 : 2013. 12. 2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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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도면 보유한 경우로 한정 내년 4월25일부터 가능…1기신도시, 강남 등 수혜
리모델링 수직증축 절차 개선 전(좌)과 후. /자료=국토교통부

아시아투데이 류정민 기자 =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내년 4월 25일부터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15년 이상된 노후주택 400만 가구의 리모델링이 활성화 될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 24일 공포되는 것에 맞춰 주택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담은 4개 하위법령의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이 허용된다. 리모델링 때 세대수 증가 상한선은 기존 세대수의 10%에서 15%로 확대된다.

단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구조도면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된다.

김태오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의 아파트의 경우 90%이상이 도면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 도면 유무는 큰 규제가 아니다"며 "높이에 따라 층수를 제한한 것도 14층과 15층의 안전도 변곡점이 가장 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가를 받으려면 허가 전후 2차에 걸쳐 한국시설안전공단 같은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고, 리모델링 설계도면으로 건축심의·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때도 구조안전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또 특별시와 광역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에서는 10년 단위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과 일시집중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에는 리모델링의 목표와 기본방향, 대상 주택 현황과 수요예측, 일시집중 방지 방안,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영향 검토 등이 담겨야 한다.

주요 수혜지는 분당, 일산 등 1기신도시와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서울 강남 주요 단지가 될 전망이다. 

김태오 주택정비과장은 "3.3㎡당 1800만원 이상은 되어야 리모델링 수직증축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분당 등 1기신도시와 서울 강남이 이번 규제 완화의 주요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층간소음에 대한 규정과 공동주택 입주민이 다른 입주민에게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고 소음 발생 중단에 협조해야 할 의무도 담겼다.

이에 따라 내년 5월부터 입주민이 아파트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에 소음 피해를 신고해오면 관리주체는 소음 중단이나 차음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특히 국토부와 환경부가 공동부령으로 '층간소음의 기준'을 내년 5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뛰거나 걷는 소리, 악기 연주 소리, 운동기구 사용, 내부수리 등 소음 종류별 층간소음의 한계치를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기준이 마련되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 등에서 진행되는 각종 분쟁에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내년 6월부터는 아파트 관리제도도 강화된다. 300세대 이상 단지의 관리주체는 1년마다 정기적인 외부 회계감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공사·용역 사업자를 선정할 때도 전자입찰제 실시가 의무화된다.

리모델링 대표 사업장인 '밤섬 쌍용예가 클래식' 리모델링 전(위쪽 사진)과 후 모습. 저층 1~2층을 필로티로 대체하고 위로 2개층을 높여 10층에서 12층 아파트로 탈바꿈한 아파트로 쌍용건설이 지난해 12월 완공했다. 이번 수직증축 허용 개정 전 주택법은 리모델링시 1개층의 필로티와 이를 대체하는 수직증축 1개층만 허용했지만 밤섬 쌍용예가 클래식 리모델링 인허가 당시에는 필로티 층수제한이 없어 2개 필로티 증축이 가능했다. /제공=쌍용건설

류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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