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홍성율 기자] 여성가족부가 ‘셧다운제’ 실효성 논란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제도 이행 점검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셧다운제 이행 점검을 일주일가량을 앞두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여가부 직원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로 게임 사이트에 가입해 확인하는 방법으로 점검에 나서겠다는 것.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제도로, 청소년의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23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여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50여 개 게임업체를 대상으로 셧다운제 이행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나 구체적인 점검 방식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항을 잘 모르지만 아마 16세 미만 청소년의 주민등록번호로 해당 업체 사이트에 가입해 확인하는 식으로 이행 점검을 할 것 같다”며 “그렇게 되면 주민등록번호를 빌릴 수 있는 직원 자녀나 아이를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여가부는 주민등록번호 도용에 대한 대책과 셧다운제 적용 대상 등 구체적인 지침 없이 제도를 시행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는 상황이어서 비판의 목소리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문화연대 관계자는 “이미 셧다운제가 시행됐는데도 여가부는 모니터링 방식 등 구체적인 규제방안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 없다”며 “모니터링 운영계획과 예산을 발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답변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직원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로 이행 점검을 한다는 건 정부부처에서 하는 정상적인 공무 집행 방법이 아니다”며 “만 16세 미만 모니터링 요원을 모집하거나 게임사와 협력을 통해 자발적인 신고를 하는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셧다운제 헌법 소원의 법률적인 진행을 맡은 법무법인 정진의 이병찬 변호사는 “여가부 직원이 자녀의 허락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더라도 피해자가 원할 때만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 불벌죄’에 의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