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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마누엘 칼럼] 한국의 법, 그리고 미래

[임마누엘 칼럼] 한국의 법, 그리고 미래

기사승인 2015. 11. 1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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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마누엘
원래 인간이란 이상한 동물이기 때문에 크게는 법, 구체적으로는 판사들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 우리는 막연하게 공정하고 논리적인 세상을 원한다. 인간의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 피질의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완벽한 세상을 꿈꾸게 한다. 하지만 우리의 행동은 자주 자기중심적이고, 또 불안정하며 논리적이지 못하다. 여러분은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 혼란에 질서를 부여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은 인간의 본성을 바꿀 수 있는 마술사는 아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가능한 무엇인가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비록 오늘날 세상이 조금은 혼란스러워 보일지라도, 사람들은 여러분이 제시한 기준에서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한 영감을 받게 되고, 미래에 여러분이 제시한 기준을 상기하며 옳고 정당한 것을 지키고자 하는 누군가가 이 땅에 계속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한다.

잠시 변화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자. 먼저 제일 중요하게도, 마이크로칩의 저장용량이 2년마다 배로 증가한다는 무어의 법칙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우리 사회의 수많은 변화는 기술적인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압박, 우리 사회에, 가정에, 그리고 여러 나라 사이에 일고 있는 이 심오한 변형은 기하급수적인 기술적 변화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비록 우리가 보기에, 매일 보는 건물들이 항상 같아 보이고, 매일 먹는 음식도 적게 먹건 많이 먹건 항상 같아 보이지만, 우리 사회는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고 있고, 이런 변화는 우리가 넘어서야 할 엄청난 도전의 대상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변화하고 있을까? 기술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고, 우리가 정보를 얻어서 퍼뜨리는 방식을 바꾸며, 또한 우리의 사회적 관계 구조를 바꾼다. 네트워크 사회의 부상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확립해 온 이전의 행정과 법 체계들이 오늘날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사람들이 맺는 관계의 본질도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

아마도 우리에게 닥쳐오는 가장 큰 도전은 유교에서 말하는 “정명” (正名) (사물의 이름을 바르게 하는 것) 문제다. 이 정명은 법에 대한 가장 큰 도전이자, 지식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도덕적 의무이기도 하다.

유교에서 말하는 ‘정명’은, 우리가 어떤 기관이나 체제를 설명하거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했는지에 관한 실상을 설명하려고 할 때에 적용하는 이름이 불일치하는 현상을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시대건 뒤쳐지는 것은 존재하기 마련이지만, 이름(명목)과 실상(사물) 사이의 엄청난 차이는 한 국가에 대해 가장 큰 수준의 심각한 도덕적인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변화하는 이름의 본성에 대해 생각하다 보면, 이와 관련한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설명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우리는 사회의 잘못에 책임이 있는 잘못된 사람들을 찾으려 하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정부”, “신문”, “대학교,” “군대”와 같은 기관들에 대해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해내도록 과도한 기대를 했고, 이 때문에 이들의 본성이 (좋지 않거나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기관 본질 변화의 문제는,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심각할 지도 모른다. “돈”, “정부”, 혹은 “구글” 과 같이 잘 알려진 기본적인 용어들도, 그 의미와 용법이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사고, 법의 변화가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아마도 가장 좋은 예시는 “은행”이라는 용어일 것이다. 우리가 오늘날 “은행”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구조, 기능, 목표 등의 굉장히 많은 측면에서, 40년 전에 법적 문서에서 “은행”이라 설명되던 기관과 굉장히 다르다.

많은 시민들이 은행의 부패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부패 문제와 관련해서 잘못된 사람들이 문제인 것도 사실이나, “은행”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변화한 것이 큰 문제이기도 하다. 사회의 여러 기관들이 변화했고, 그에 따라 그 행동 역시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변화헸디. 어쨌거나, 우리가 찬찬히 앉아서 기업과 정부와 관련해서 무엇이 변화했는지, 그리고 왜 변화했는지 생각해 보고 정확하게 평가해 본다면, 우리는 통치과 운영에 대한 문제를 잘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은 미래의 법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핵심임에 틀림없다.

한국 역시 특정 한 문제들과 마주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는 한국의 비전과 문화를 과거 고착화된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고 그런 시각에 집착하게 하는 영향력 있는 노인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한국 사회가 이전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것에 대해 저항하고 있는 노인의 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덜 걱정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또한 10-50년 후의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덜 걱정하는 결과를 낳았다. 노인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한국은, 장기적인 이익을 등한히 여기게 됨과 동시에,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근시안적인 투자만 하게 되는 두 가지 문제를 모두 가질 수밖에 없다.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해서, 법과 민주주의 시스템, 그리고 그 밖의 영역에서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한국을 무책임하고 권위적인 나라로 되게끔 해서도 안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가진 민주주의 체제가 고령화, 기후 변화와 같은 심각한 위협들을 잘 해결해 줄 거라고 막연히 가정만 하고 있어도 안된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지가 바로 우리의 임무다.

경제적으로도 성공한 영국, 프랑스, 독일과 미국에 존재하는 좋은 정부의 모델은 단순히 선거와 민주화뿐만 아니라, 정치에 대한 시민 참여와 함께 매우 정교하고도 의욕적인 공무원 조직의 적절한 조합에 의해 가능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처럼 강력한 공무원 조직이 없었다면 강한 윤리 의식을 가진 강한 정부, 그리고 민주주의는 아주 빨리 쇠퇴했을 것이다. 영국은 19세기 들어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전지구적 제국을 경영할 강력한 공무원 조직을 갖추었다 이와 같은 공무원 조직 체계는 그 한 세기 전의 중국 과거시험의 모델에 기초한 것이다.

또한 우리는 책과 같은 인쇄물을 읽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한편, 인터넷으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급속도로 변화하는 정보들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네트워크 사회에 살고 있다. 우리 시민들은 점점 더 고립되고 있으며, 보다 더 가까운 관계를 가지기 위한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이런 고립 현상은 컴퓨터에 대한 더 많은 의존을 유발하고 있으며, 실제 인간 관계에 사람들이 더 소홀해지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기술의 변화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데, 이런 변화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꼭 넘어서야 하는 엄청난 도전으로 남아 있다. 법의 영역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회 변화를 해결해 나갈 지와 어떻게 이것이 법의 본질과 통치에 영향을 미칠지를 고려하는 것이 바로 한국 판사들의 임무가 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변화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특정 법 체계는 계속 유지하겠지만, 그로 인해 많은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적인 경험들로부터는 너무 멀어지고 잊혀진 법이 되어 곧 그 의미를 잃을 것이다.

한국의 또 다른 변화는 바로 다문화사회의 출현인데 바로 필자가 가장 좋은 예시인것 같다. 고령화 사회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도록 만들었고, 예전에는 관습과 인간 관계를 통해 행해지던 많은 정책들이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행해질 수 없게 되어, 그 영역에서 점차 법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인들이 사회를 예전과 달리 바라보고 다른 행동양식을 가졌다는 점에 동의한다면, 규정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꼭 변호사가 많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미국 변호사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현상은 오히려 통치에서 법의 역할을 더 주의 깊게 요구하고 규정을 더욱 상세하게 만들어야 함을 의미한다.

다문화 한국인들은 한국이 자신들의 국가이며, 한국에 대해 충성하고 싶다고 느껴야 한다. 이것은 정부와 사회에서 비록 일정 기간 동안 어떤 한도를 정해야 할지는 몰라도, 다문화 한국인들이 잘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할당을 정해서라도 다문화 한국인들이 정부와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한다. 예를 들면 대학교에 일년 몇 명 다문화 학생을 입학 하고 정부나 기업이 일년 에 몇 명을 고용 할것인지 를 정하면 좋겠다.

통일 역시 우리가 법 분야에서 무척이나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또 다른 엄청난 도전이 될 것이다. 이러한 주제가 이미 수 차례 토의 되었음을 알고 있지만, 저는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싶다. 우리는 통일 과정이 한국에서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는 행정적, 법적인 혁신의 선례가 될 것이라고 자각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좋은 기회로 환영 받아야 한다.

우리가 만약 이 카드를 올바로 쓴다면, 한국은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훨씬 발전된 형태의 통치 방식을 가진 현대 국가가 될 것이다. 이것은 시대에 맞는 새로운 헌법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이자, 고령화 사회, 기후 변화, 정보화 사회에 대한 도전들을 해결할 수 있는 통치구조를 창조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그리고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우리는 이러한 기회를 붙잡을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한국의 과거 경험은 통일 국가를 세우는 데에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다. 두나라의 법과 정부 기구 모두 쉽게 합쳐지지 않을 것이나, 하지만 우리가 만약 한국의 역대 정부 기관 및 제도를 다시 살리면 새로운 공동의 법률 언어를 만들수 있다. 조선시대의 기관, 예를 들면 의정부나 춘추관은 중립성이 있어어 새로운 정부제도의 기초도 될수 있다. 공동의 문화 전통이니까 빠르게 공동의 의견에 일치 도달 할수 있다. 그리고 한국 전통의 법을 기초로 해서 특색이 있는 앞서 가는 새로운 한국 법치 제도를 창립 할 기회도 될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익과 개인의 특권을 지키는 수단으로만 법이 사용되려는 경향을 경계 해야 된다. 더욱 심해지고 있는 빈부의 격차로 인해 한국의 법은 더 크게 왜곡되고 있으며, 또한 이 치명적인 추세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잘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남겨져 있다. 판사들은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 받았고, 법을 알 수 있는 엄청난 행운을 가졌다. 이러한 행운을 가지지 못한 채 법 절차에서 부유한 엘리트들에 의해 구상된 법의 심각한 왜곡에 맞서는 사람들의 권익을 돕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의무이자, 또한 판사들의의 명예다. 그러나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적어도 우리는 법이 합리적인 주장이 승리할 수 있는 공정하게 열린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전세계적으로 법적 논쟁의 공간은 누군가의 특권에 의해 압도되고 있고, 우리는 이러한 추세를 경계해야만 한다.

한국은 엄청난 도전들을 마주하고 있다. 필자는 한국이 법의 개혁을 위한 시도에 있어서 성공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필자는 한국 정부에 일 하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감명을 받아왔다. 그래서 한국이 과도한 권력을 휘두르는 정치인들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만약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각자의 혈연, 지연만을 돕지 않고,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계속해서 견지한다면, 한국이 우리를 놀라게 할 날이 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 필자는 한국의 적응력과 발전 능력이 언젠가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본 칼럼은 2015년 11월 11일 한국 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에 소개된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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