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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업체’ 광고를 둘러싼 업체 간 소송에서 법원이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뭘까.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1위라는 표현은 통상적으로 매출액과 시장점유율, 유료 수강생수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전체적인 매출 규모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지 한두 개 숫자만 갖고는 1위라는 표현을 쓸 경우 위법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1위라는 광고 문구를 사용하면서 근거 기준을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작고 흐릿한 글씨로 특정기간의 인터넷사이트 방문자수·조회수 기준 등 한두 가지를 근거로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할 경우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2011년 결혼정보업체인 듀오가 ‘회원 수 No.1, 성혼 커플 수 No.1’이라는 광고 문구를 사용한 데 대해 동종업체인 선우가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1심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다.
당시 재판부는 “가장 높은 매출액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회원 수가 가장 많다고 주장하지만, 결혼정보업체마다 회비가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할 때 매출액만으로 회원 수가 가장 많은 결혼정보업체라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성혼 커플 수라는 개념 자체가 비교 대상이나 기준이 모호하고 객관적이고 타당한 계산 방법에 따른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전문가들은 ‘1위’라는 광고 문구를 사용할 때 이를 입증할 합리적·객관적 근거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혜진 변호사(로펌 고우)는 “업계 매출액이나 실제로 벌어들이는 수익 등을 통틀어서 1위여야 해당 문구를 사용하는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며 “특정기간에 따라 오류가 생길 수 있는 방문자 수만 갖고 1위라고 표기하고, 이를 소비자들이 업계 1위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허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주영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도 “표시광고의 내용이 부분적으로는 사실과 일치하더라도 주요사실을 누락해 표시광고 전체로부터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으면 기만적인 표시광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