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강력범죄로 진화 중인 스토킹 피해…처벌은 고작 ‘8만원’

강력범죄로 진화 중인 스토킹 피해…처벌은 고작 ‘8만원’

기사승인 2016. 08. 10. 16:1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전문가들 "피해 심각성 인지, 법률 법적 보호 대책 마련하고 처벌 강화해야"
clip20160810155000
스토킹 피해가 강력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피해 심각성 인지와 함께 법률적인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최근 500여회에 걸쳐 여성에게 문자를 보내고 주거지와 회사로 찾아가 스토킹한 남성이 구속됐다. 전모 씨는 지난 1월 회사의 제품 홍보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 중인 피해 여성 A씨에게 “소개팅을 주선하겠다”며 접근했다. 전 씨는 A씨가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자 SNS 게시판에 “이 사람 찾는다”고 A씨의 사진을 올리는가 하면, A씨의 연락처와 주거지를 알아내 문자 메시지를 555회나 보냈다. 전 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A씨가 근무 중인 직장에 2차례 찾아가 강당 의자에 드러누워 소란을 피우다 체포됐다.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스토킹은 이에 머무르지 않고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한 여성이 30대 남성에게 무참하게 살해 당했다. 이 남성은 피해 여성과 3주 전에 이별한 연인 관계로 헤어진 후에도 계속해서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토킹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경범죄처벌법으로 8만원 벌금형에 불과하며 피의자가 3회 이상 만남을 요구해야 처벌이 가능하다.

이윤호 동국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벌금 8만원은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선 위반 과태료 7만원과 비슷한 수준의 처벌”이라며 “우리 사회가 스토킹 피해를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사무국장은 “스토킹은 피해자를 일상 생활이 불가능하게 만드는데 피해 신고 후 내리는 조치가 8만원이라는 것이 피해자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여기에 스토킹 범죄 처벌법은 15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꾸준히 제기됐으나 번번히 폐기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법률 제도 마련과 강화가 시급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교수는 “피해자가 입는 마음의 상처나 심리적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고, 무엇보다 제 2의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 같은 심각성을 깊이 인식한다면 그 죄에 상응하게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사무국장은 “피해자들이 받은 피해를 구제를 받거나 보호받을 수 있는 절차나 제도 또한 미비하다”며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구제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