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블랙프라이데이 앞두고 해외 직구 피해 주의보

블랙프라이데이 앞두고 해외 직구 피해 주의보

기사승인 2016. 11. 25. 13:3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일부 해외쇼핑몰, 주문 후 취소 불가로 환불받기 어려워
주문취소는 1시간 내로 제한, 반품 시 재입고수수료 부과 등 거래조건 국내와 달라
해외쇼핑몰
블랙프라이데이와 연말 크리스마스세일 등 해외구매 성수기를 맞아 해외 직접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해외 쇼핑몰의 거래조건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한국소비자원은 유명 해외 온라인 쇼핑몰(이하 ‘해외 쇼핑몰)’ 9개를 대상으로 취소·배송·반품 등 주요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이베이’를 포함한 일부 쇼핑몰이 취소시간을 제한하거나 취소가 불가능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해외 쇼핑몰은 물품 발송 전 취소가 가능하지만 이베이는 주문 후 1시간 이내에만 취소 가능했고 ‘샵밥’은 주문 후 수정 및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라쿠텐’은 입점업체에 따라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취소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주문을 통한 중복 결제 등 2차 피해 발생우려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해외 쇼핑몰의 경우 직접 배송을 이용하지 않고 배송대행으로 물품을 수령하면 파손·분실 피해를 입어도 해외 쇼핑몰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기 어려워 직접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만약 해외배송대행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정밀 검수·파손 보험·특수 포장’ 등의 별도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마존·이베이 등 오픈마켓형 해외 쇼핑몰은 입점업체와 소비자간 분쟁해결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배송대행은 관련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특히 제품 반품 시에도 위약금·손해배상청구가 법률에 의해 금지된 국내와는 달리, 해외는 반품·환불 거래조건을 쇼핑몰 자율로 정하고 있다아 주의해야 한다.

아마존·이베이 등 오픈마켓형 해외 쇼핑몰은 입점업체별로 반품 불가·반품 수수료 청구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구매 전 입점업체가 게시한 거래조건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이외에 △샵밥 △아마존 △이베이 △아마존 재팬 등은 주문 결제 시 관세선납금(국내 수입 통관 시 청구될 관·부가세의 추정금액으로 수입 수수료 보증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선납금은 신속한 통관을 돕는 등 편리한 측면이 있지만, 면세인데도 부과하거나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고 차액 환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이베이는 관세선납금 반환에 대한 표시가 없어 주문 시 청구금액이 적정한지 확인할 필요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안전한 해외구매를 돕기 위해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http://crossborder.kca.go.kr)’을 통해 주요 해외 쇼핑몰 반품·환불 절차를 안내하고, 불만 유형별 영문 메일 샘플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소비자원은 미국· 일본·태국·베트남의 소비자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국내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실효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쇼핑몰을 이용하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사이트’에 분쟁해결을 신청하면 소비자원이 이를 해외 소비자기관에 전달하고 그 처리결과를 받아 소비자에게 회신하고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