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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차모씨(5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차씨는 2013년 골반통과 생리통으로 한의원을 찾은 A양(당시 17세)에게 수기치료를 한다며 가슴 등을 수차례 주무르거나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씨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허리통증을 호소한 B양(당시 13세)을 유사한 방법으로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수기치료 자체는 추행행위가 아니고, 고의적인 추행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차씨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그러나 “같은 증상의 다른 환자에겐 가슴 마사지를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차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A양의 가슴을 주무른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