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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9인 체제’ 곧 복귀…미제사건 처리 속도낼 듯

헌재 ‘재판관 9인 체제’ 곧 복귀…미제사건 처리 속도낼 듯

기사승인 2017. 08. 0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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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미제사건 1077건…올해 상반기에만 1350건 접수
헌법재판소 8인 체제<YONHAP NO-4202>
헌법재판소 선고모습.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로 이유정 변호사(49·사법연수원 23기)를 지명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조만간 재판관 9인 체제로 정상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과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64·9기)의 국회 인준 파행 등으로 누적된 미제사건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이 변호사를 지난 1월 퇴임한 박한철 전 헌재소장(64·13기)의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현행법상 헌법재판관의 경우 대통령 몫과 대법원장 몫은 국회에서 인준 표결 없이 인사청문회만 거치면 임명이 가능하다.

이번 지명은 대통령 지명 몫인 만큼 이 변호사는 인사청문회만 거친 뒤 헌법재판관에 임명될 예정이다.

이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박 전 소장이 퇴임한 지 약 7개월 만에 헌법재판관 9인 체제로 복귀하게 된다. 박 전 소장은 지난 1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를 이끌다 퇴임했다.

이후 권한대행을 맡았던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55·16기)도 지난 3월 퇴임했다. 이 전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선애 헌법재판관(50·21기)이 임명되면서 헌재는 이제까지 재판관 8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접수 이후 약 3개월간 탄핵사건 심리에만 매달렸다. 이와 함께 박 전 소장과 이 전 재판관의 잇단 퇴임으로 재판관 공백이 커졌다. 아울러 김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악재의 연속에 헌재 미제사건들은 하루하루 쌓여만 갔다. 실제로 현재까지 헌재에 접수된 사건 3만2273건 가운데 3만1196건이 처리됐다. 미제건수가 1077건인 셈이다.

특히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으로 헌재에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서 헌재에 사건을 접수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1350건이 헌재에 접수됐다. 1988년 헌재가 창설된 이후 상반기 접수 건수로 역대 최다 기록이다.

이에 따라 헌재 안팎에선 이 변호사의 임명 이후 헌법재판관 9인 체제로 복귀한 헌재가 그동안 누적된 미제사건들 처리에 전력을 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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