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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바르다김선생 ‘갑질’ 최대 42% 폭리…과징금 6억 부과

공정위, 바르다김선생 ‘갑질’ 최대 42% 폭리…과징금 6억 부과

기사승인 2017. 12. 1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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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바르다김선생에게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6억4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가맹사업법상 과징금 부과는 이번이 세 번째로 많은 액수다. 역대 최고 금액은 카페베네가 지불한 19억4200만원이다. 그 다음은 토니모리가 낸 10억9100만원이다.

공정위 조사에서 지난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바르다김선생은 가쟁점주에게 18개 부재료를 포함한 식재료를 본사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품목은 바닥 살균 소독용 세제·오븐·주방기구 기름때 제거용 세제, 국물·덮밥·반찬 용기, 위생마스크 필름, 일회용 숟가락 등 총 18개다.

온·오프라인에서 공동구매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었지만 본사는 폭리를 취했다.

이와 관련 시중가 3만7800원 위생마스크를 42% 비싼 5만3700원에 강매했다.

바르다김선생은 가맹점주에게 인근 현황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맹법상에 따르면 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게 10개의 상호·소재지·전화번호를 포함하는 정보를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구입요구품목에서 발생하는 마진에 관한 정보공개를 추진할 것”이며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 앞서 이러한 형태의 가맹금에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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