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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공단 화재사고…자체 화재점검 체계 ‘허점’ 있었나

남동공단 화재사고…자체 화재점검 체계 ‘허점’ 있었나

기사승인 2018. 08. 2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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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7일 자체 종합정밀점검 시 경보시스템 불량 등 4건 불량 판정
자체점검 이후 시정되기 전 화재발생 추정
'자체점검→소방관서보고→시정명령→시정완료'까지 최대 3개월 걸릴 수도
9명 사망…'세일전자 화재 원인은?'<YONHAP NO-3509>
22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세일전자 화재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반이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연합
인천 남동공단 내 전자부품 제조회사인 세일전자 공장 화재로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비상벨과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상자가 늘어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17일 세일전자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종합정밀점검에서 문제로 지적된 경보시스템 등의 불량 문제가 시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자체 소방점검 이후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 시정이 이뤄지는 시간이 최대 3개월까지도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22일 소방청에 따르면 자체소방점검은 현행 소방시설관리법상 1년에 1회(사용승인이 이뤄진 달) 실시하면 된다. 자체점검은 건물주가 사설 소방안전점검 업체를 선정해 실시할 수 있다.

점검 결과는 관할 소방서에 3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되고, 관할 소방서는 불량지적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일반적으로 감지기 단락 문제 등 간단히 시정조치가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10일,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 등 기술적으로 시간이 필요하거나 건물의 구조적 문제 등의 경우 30일에서 많게는 60일까지도 시정할 시간을 준다.

이런 자체점검 체계만 놓고 보면 특정 소방설비의 문제가 발견되고 시정되는 데에는 최대 3개월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는 의미다.

세일전자(건물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난달 17일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점검 35일만에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점검과정에서 경보시스템(1건)·피난(2건)·기타(1건)의 불량 사안이 발견됐지만, 관할 소방서 보고기간(최대 30일)과 시정조치 명령 및 시정만료기간을 생각하면 아직 관련문제에 대한 시정조치뿐 아니라 관할 소방서의 확인점검도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이번 화재 목격자 중 일부는 스프링클러와 비상벨이 작동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세일전자 측은 비상벨이 정상으로 가동됐다고 진술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체점검 후 시정사안을 소방당국이 확인하는데 시간적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소방청 관계자는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니다”며 “소방점검업체가 많지 않고, 화재 취약지역의 경우 점검 대상도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일전자는 지난 3년간(2016~2018년) 5번의 자체점검과 2번의 소방특별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올해는 소방당국이 실시하는 소방특별조사는 받지 않았고, 올해 초 행정안전부가 범정부차원에서 실시한 국민안전대진단 대상에서도 빠졌다.

세일전자는 2016년에 실시된 자체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 점검, 그리고 소방특별조사에서는 모두 양호 판정을 받았다가 지난해부터 화재안전설비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난해 7월 진행된 종합정밀점검에서는 소화설비(1건)에 대해 불량 판정을 받았고, 올해도 4건의 불량이 발견되는 등 1년 새 5건의 문제가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소방특별조사 조차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자체점검과 소방특별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점도 강조한다.

이는 세일전자가 지난해 7월 12일 실시한 자체 종합정밀점검에서 불량으로 지적된 소화설비가 같은 달 26일 실시된 소방특별조사에서는 지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체 점검에서 발견된 문제를 관할 소방서에 보고하는 기간(최대 30일 이내)보다도 짧은 시간 안에 소방특별조사가 다시 이뤄졌음에도 불량으로 지적된 설비는 없었다. 소화설비 불량 사안이 현장조치가 가능한 사안이 아닌 이상 소방특별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의구심을 사기 충분하다는 것이다.

소방업계 관계자는 “간단한 현장 시정조치가 아닌 이상, 한달도 되지 않아 실시된 소방특별조사에서 불량사안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다”며 “다만 간단한 조치로 시정이 완료된 것이라면 소방특별조사에서 확인 후 양호 판정이 나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화재는 전일 오후 3시 43분께 세일전자 공장 4층 복도 천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화재로 9명이 사망하고, 중상 1명, 경상 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인명피해가 컸던 이유는 4층 내 가벽이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패널로 이루어져 있었고, 천장내 단열재와 건물내 화학물질 등의 연소로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방청은 화재가 진화된 전날 오후 늦게 소방과학연구실 화재조사팀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상황을 조사했고, 이날 오전부터는 소방·경찰·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합동감식반이 현장 조사에 나섰다. 합동감식반은 현재 사망자가 몰린 4층 CCTV를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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