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DB손보에서 개발한 비대면 동의 전자서식 시스템을 활용하면 장기 및 자동차보험 사고 발생 시 담당자가 고객을 직접 방문해 개인정보동의서, 합의서, 의료자문 동의서 등의 서류를 확인하고 서명을 받을 필요가 없다. 또 고객에게 알림톡 혹은 LMS로 URL을 전송하여 고객이 본인인증 후 전자서식을 작성하고, 필요시 사진을 첨부해 전송하면 서류가 자동으로 등록된다.
DB손보는 “이번 비대면 동의 전자서식시스템 구축해 보험업계 현장업무의 표준 모바일 전자서식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더욱 확고히 다져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