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한정애 의원, 공무원·교원 노동기본권 보장 개정안 발의

한정애 의원, 공무원·교원 노동기본권 보장 개정안 발의

기사승인 2019. 02. 22. 09:4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축사하는 한정애 의원<YONHAP NO-1625>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일부 제한하고 있다. 단결권을 좁게 인정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을 필요 이상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다.

국제적으로는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수적인 상황이며, 지난해 11월 최소한의 입법사항을 중심으로 발표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위원회’ 공익위원안을 바탕으로 현행 개정안이 마련됐다는 것이 한 의원 측의 설명이다.

2005년 제정된 공무원노조법은 제정된 이후 개정이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아 노동기본권을 확대하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는 지적이 있다.

국제노동기구인 ILO는 이미 공무원을 포함한 근로자에게 차별 없이 스스로 선택해 단체 설립 및 가입할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ILO 산하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서도 5급 이상 등의 모든 공무원이 이러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정부에 반복해 권고한 상황이다.

교원노조법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과 퇴직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고 있어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노조 설립 제한과 관련해서는 앞서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교원의 단결권을 허용하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학별 노조 설립 및 교섭 허용 △해직교원의 노조 가입 허용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 등이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한 의원은 “ILO 등 국제사회의 권고와 시대적 흐름을 고려하여 노동기본권을 국격에 부합하는 형태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