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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패스트트랙 지정 법률안, 견제와 균형 민주주의 원리에 반해”

문무일 “패스트트랙 지정 법률안, 견제와 균형 민주주의 원리에 반해”

기사승인 2019. 05. 0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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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출근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
문무일 검찰총장이 최근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문 총장은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며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문 총장은 “국회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논의를 진행해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보호되는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이 지칭한 법률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방안을 규정한 검찰청법 개정안인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들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를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으며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은 검사가 작성하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국민의 기본권 문제와 직결된 형사소송법을 신속 처리하는 것이 맞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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