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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신명·이철성 등 정보경찰 구속영장, 수사권 조정과 무관”

검찰 “강신명·이철성 등 정보경찰 구속영장, 수사권 조정과 무관”

기사승인 2019. 05. 1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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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박근혜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불법사찰 등 혐의를 포착해 전직 경찰청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이 같은 조치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서울중앙지검 측은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검찰은 정보경찰의 정치개입에 관한 경찰의 자체 수사 결과를 송치받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청 정보국의 2016년 4·13 총선 개입 혐의를 포착해 실무급부터 조사를 진행했다”며 수사 과정을 설명했다.

중앙지검 측은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은 중대범죄로서 청와대와 경찰의 연결점인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과 경찰청 정보심의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으로부터) ‘혐의는 인정되나 직급 상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취지로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은 관련자들을 상대로 책임의 정도에 관해 보완조사를 하고 신중히 판단한 결과 기각된 대상자의 윗선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영장청구 등 사건처리 시점을 임의로 조정한 사실이 없다”며 “중대범죄 사건 처리를 미룰 수도 없고 미룬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은 민주사회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이므로 장기간 국가에 헌신한 대상자들에 대해 부득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을 비롯해 박화진 현 경찰청 외사국장(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6년 정보경찰 조직을 이용해 20대 총선 당시 ‘친박’을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같은 검찰의 결정에 경찰 일각에서는 최근 수사권 조정 국면으로 논쟁이 뜨거운 상황에서 검찰이 경찰을 ‘망신주기’ 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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