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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수입자동차 관세 결정, 최장 6개월 연기할 것”

“트럼프 대통령, 수입자동차 관세 결정, 최장 6개월 연기할 것”

기사승인 2019. 05. 16.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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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CNBC "트럼프 대통령, 18일까지 연기 공식 결정"
"트럼프, 확대되는 무역전쟁 새로운 전선 형성 막을 것"
협상 중 180일 유예 가능...현대·기아차·한국 자동차업계 일단 안도의 한숨
Trum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자동차에 대한 관세 결정을 최장 6개월 연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과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이 이날 미 워싱턴 D.C. 의사당에서 진행된 경찰 추모일 행사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자동차에 대한 관세 결정을 최장 6개월 연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는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 3명을 인용, 이같이 전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자동차 산업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수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상무부의 권고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시한인 토요일(18일)까지 공식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매체도 CNBC 방송도 “백악관이 이번 주 토요일 유럽으로부터의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시한을 앞두고 있다”며 “무역 상대국들과 협상을 하는 한 180일 동안 관세 부과를 연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공식적으로 6개월 연기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으로 최종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부는 상대국과 협상하는 기간에는 관세부과 결정을 180일간 유예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차를 비롯한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는 최장 6개월간 한숨을 돌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서의 양보와 함께 이중관세 성격’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에 예외 인정을 요청해왔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24일 미 뉴욕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부과 면제를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배석한 관계자들에게 이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 정부와 의회에 우리 정부와 자동차 업계의 입장 전달을 위해 13~15일 미국을 방문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와 그 부품의 수입 때문에 미국 자동차업계가 황폐화하고 일자리가 사라졌다며 글로벌 자동차·부품 수입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왔다.

이에 따라 미 상무부는 지난 2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자동차와 부품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인지 여부를 검토한 보고서를 제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지 90일째인 18일까지 최종 대응방침을 결정할 예정이었다.

관세부과가 결정되면, 미국으로 수출되는 자동차에는 최대 25%의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렇지만 자동차 관세의 주요 당사국으로 꼽히는 일본 및 유럽연합(EU)과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일정 기간 연기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자동차 관세를 일본·EU와의 양자 무역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CNBC는 “트럼프 대통령이 적어도 일시적으로나마 확대되는 무역전쟁에서 새로운 전선을 형성하는 것을 막는다”고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최근 취재진에 “트럼프 대통령이 90일 검토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만 더 길게 갈 수도 있다”며 연기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동시에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무역전쟁 우려를 조금이라도 진정시키겠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고 CNBC 방송은 분석했다.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면 EU는 약 2000억유로(266조6000억원) 규모의 미국 제품에 맞불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전 세계 자동차업계미국 정치권에서도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자동차 관세’에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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