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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민생침해 탈세혐의자 163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민생침해 탈세혐의자 163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기사승인 2019. 07.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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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오 조사국장, "명의위장 유흥업소·불법 대부업자 등 착수시 조세범칙조사"
# 유흥업소A는 영업사원(일명 ‘MD’)이 인터넷 카페 및 SNS에서 조각모음을 통해 테이블(지정좌석)을 판매하고 MD계좌로 송금받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했다.

# 대부업체B는 급전이 필요한 기업을 상대로 자금을 고리로 단기대여하고, 원금과 이자는 직원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관리하면서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해 왔다.

국세청이 이처럼 세법질서를 어지럽히는 민생침해 탈세혐의자에 대한 엄단에 나섰다.

국세청은 17일 명의위장 유흥업소·대부업자, 불법 담배제조업자, 장례·상조업체, 고액학원 등 민생침해 탈세자 16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은 △유흥·향락업소, 사행성게임장 등 음성적 형태의 불법·사치향락 분야 △불법 대부업자, 갑질 프랜차이즈 본부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분야 △예식장, 상조·장례업, 고액학원·스타강사 등 서민생활 밀접 분야 탈세혐의자다.

이들은 축적한 부를 통해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면서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등 경제적 약자인 서민층에게 이차적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다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 및 처벌 강화 및 범죄수익 환수를 요구하는 국민적 기대도 확고한 상황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이 지난 3월 조사한 결과 ‘민생침해 분야 세무조사 강화 필요성’과 ‘조사결과 범칙처분 등 처벌강화’를 요구하는 응답이 각각 89%와 94%에 달했다.

현정부 출범 이후 국세청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줄이는 반면 민생침해 탈세자 등 지능적·악의적 탈세에는 엄정대응해왔다. 그 결과 2015년 1만7003건이던 세무조사 건수는 2018년 1만6306건으로 줄었다. 비정기 조사비중도 이 기간 49%에서 40%로 9%포인트 낮아졌다. 지난 2년간 민생침해 탈세자 390명을 조사해 5181억원을 추징하고 36명을 범칙처분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민생침해 분야의 탈세수법은 과거 단순 현금매출 누락을 통한 탈세 방식에서 최근에는 지분쪼개기 등 명의위장 수법 진화, 변칙 결제방식 사용, 거래방식 변형 등으로 더욱 교묘해지는 추세다.

국세청이 특히 유흥업소나 대부업의 명의위장 적발에 주력하는 까닭은 이들 업종에서 명의위장이 만연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실제 국세청의 최근 5년간 평균 명의위장 적발현황에 따르면 전업종 기준은 0.03% 정도이지만, 유흥업소와 대부업은 각각 0.19%와 0.55%로 평균치 대비 6.3배, 18.3배 각각 높은 수준이다.

국세청은 조사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도 병행하는 등 강도 높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민생침해 탈세자의 편법·탈법적 탈세행위에 대해 FIU정보, 빅테이터 분석 정보, 현장정보 등 과세정보 인프라를 활용해 조사대상자를 정교하게 선정하는 한편, 명의위장을 통한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해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고 불법적으로 조성된 수익을 철저히 환수키로 했다.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은 “명의위장 등을 통해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는 유흥업소·대부업 등 조세포탈 고위험군을 민생침해 탈세사범으로 분류해 조사역량을 집중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다”며 “명의위장 및 조세포탈 혐의가 큰 유흥업소, 불법 대부업자 등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업해 처음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세범칙조사로 착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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