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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 ‘울산 경찰 피의사실공표’ 사건 계속 수사 결론…파장 커질 듯

검찰 수사심의위, ‘울산 경찰 피의사실공표’ 사건 계속 수사 결론…파장 커질 듯

기사승인 2019. 07. 22.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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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고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창수 전 대법관)가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의 피의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계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기소 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며 수사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해온 경찰의 오랜 관행에 검찰이 피의사실공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경찰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22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검찰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울산지검이 수사 중인 ‘경찰관 피의사실공표 사건’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라’고 결론 내렸다.

형법 126조(피의사실공표)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1월 울산지방경찰은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약사 행세를 한 남성을 구속한 뒤 관련 보도자료를 출입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울산지검은 이 남성이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경찰이 기소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울산지방경찰청 수사 계장급 1명과 팀장급 1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다.

당시 경찰은 “국민이 알아야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를 두고 검찰이 피의사실공표를 운운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울산지검과 울산경찰은 과거 고래고기 환부 사건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만큼 피의사실공표 사건 수사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고, 검찰은 입건된 경찰관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할 수 없었다.

이런 가운데 수사 대상 경찰관의 변호인이 울산지검 산하 검찰시민위원회에 이 사건을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에 올려달라고 요청했고, 울산지검은 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이날 대검 수사심의위의 결정에 따라 울산지검은 입건된 경찰관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입건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하지 못해 수사가 많이 지연됐다”며 “심의 결과에 따라 입건된 경찰들을 바로 소환해 조사하는 등 마무리 수사 절차를 밟은 뒤 기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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