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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활력 불어넣는다…규제개선·SOC투자 신속 집행

건설산업 활력 불어넣는다…규제개선·SOC투자 신속 집행

기사승인 2019. 08. 1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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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기준 마련 등 26개 개선
16조5000억원 SOC사업 조기 투자
경제활력대책회의<YONHAP NO-104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건설산업 활력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규제개선과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열린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건설수주가 지난해와 같은 기간보다 4.5% 줄고, 2분기 건설투자도 3.5% 감소하는 등 최근 건설경기 지표가 나빠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총사업비 변경 절차 간소화, 시공능력 평가제도 합리화 등 26건의 규제를 개선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건설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한다.

앞으로 도급금액 1억원 미만, 하도급 금액 4000만원 미만의 범위에서 총사업비가 바뀔 경우 건설사는 발주자에게 이 명세를 담은 ‘공사 대장’을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조금이라도 도급 계약 내용이 바뀌면 일일이 공사 대장을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을 통해 발주사에 알려야 한다. 연간 통보 건수만 70만∼80만건에 이를 정도로 보고 부담이 커 건설사들이 줄곧 개선을 요구했던 사항이다.

단기 해외건설의 대(對)정부 상황 보고 의무도 지금처럼 수주 활동, 계약체결, 시공상황, 준공 등 모든 단계가 아닌 준공 단계 한 차례만 부여하기로 했다.

건설사업자가 업종을 추가할 경우에 적용되는 자본금 특례 혜택은 ‘소급’ 적용된다. 예를 들어 특례 신설 시점(2010년 2월 11일) 이전에 토목공사업자(최소 요구 자본금 7억원)가 건축공사업(최소 요구 자본금 5억원)을 추가했더라도, 앞으로는 자본금을 12억원(7억+5억원)이 아닌 9억5000만원(7억+2억5000만원)만 갖춰도 된다는 뜻이다.

공공기관 발주 건설사업에서 공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정부 공사비 고시가격 산정의 기준)도 최대한 건설사에 ‘제값’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표준시장단가에는 실제 시공가격 등을 반영하고, 표준품셈에는 노후시설 유지보수, ICT(정보통신기술) 공사 등과 관련된 품셈이 추가될 예정이다.

‘기술 우위’에 있는 건설사가 더 많이 수주할 수 있도록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 공사 규모 기준도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아울러 대규모 공사가 중단되거나 연기될 때 공사 현장을 유지·관리하는데 들어가는 간접비와 관련된 갈등과 논란을 막기 위해 구체적 지급 요건과 범위, 산정 기준 등도 마련될 예정이다.

또 혁신기반 지원을 위해 16조5000억원 규모의 SOC사업을 올해 하반기에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철도의 경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3조원, 2018년 12월 착공), 신안산선(3조3000억원, 올해 하반기 착공), GTX-C(4조3000억원 올해 6월 기본계획착수), 수서∼광주선(9000억원, 올해 7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수색∼광명(2조4000억원, 올해 7월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등 수도권 철도사업도 최대한 빨리 추진한다.

도로의 경우 세종∼안성고속도로 등 9개 사업(7조2000억원)은 올해 안에 착공하고, 안산∼인천고속도로 등 5개 사업(4조3000억원)의 경우 연내 설계에 들어간다.
도시재생 뉴딜(2019년 1조2000억원 투자), 노후 SOC 관리(4년간 32조원 투자) 등에도 지속적으로 정부 차원의 투자를 한다.

이 밖에 2000억원 규모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개발(R&D),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 확대(센터 입주 기업 현재 21개→2021년 50개) 등을 통해 2025년까지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50% 높이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에 대해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을 높이고 입·낙찰 제도를 바꿔 가격산정, 입·낙찰, 시공 과정에서 견실한 시공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에 따라 공사비가 적정 수준으로 반영되면 수주 건설사부터 현장 노동자까지 모두 제값을 받고 일하는 시스템이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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